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5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품질인증 대상 예정 품목

상 품 군상 품 세 목 (108품목)
1. 곡물․두류 (15) 2. 야채류 (49) 3. 가공야채 및 가공 과실류 (21) 4. 가공곡물류 (6) 5. 효모류 (3) 6. 과실류 (14)① 곡물 : 쌀, 보리, 조, 기장, 밀, 옥수수, 수수, 메밀, 율무 ②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콩, 강낭콩, 잠두콩 가지, 감자, 갓, 고구마, 고사리, 풋고추, 건고추, 깻잎, 녹두나물, 당근, 더덕, 도라지, 두릅, 마, 마늘, 머위, 무, 미나리, 박, 배추, 버섯류, 방울토마토, 부추, 산초나무, 상추, 생강, 시금치, 쑥갓, 양배추, 양파, 오이, 우엉, 연근, 인삼, 자소, 장뇌삼, 죽순, 참나물, 취나물, 치커리, 케일, 콩나물, 토란, 토마토, 파, 파프리카, 풋옥수수, 풋콩, 피망, 호박 가공인삼, 건시, 건조야채, 건포도, 과일병조림, 과일젤리, 과일통조림,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무말랭이, 부각, 설탕에절인과일, 야채병조림, 야채통조림, 장아찌, 잼, 도토리가루, 호박가루, 녹차가루 식용곡분(갈분,감자,고구마,들깨,메밀,밀,보리,쌀,옥수수,율무,콩,현미), 국수, 누룽지, 두부, 두유, 엿기름 누룩, 메주, 효모 감, 배, 복숭아, 매실, 딸기, 참다래, 포도, 밤, 대추, 모과, 무화과, 유자, 은행, 자두
상 품 군상 품 세 목 (11품목)
8. 과자와 빵 (5) 9. 당류 (5) 10. 떡 (1)제빵류, 제과류, 양갱, 엿, 한과류 꿀, 로얄젤리, 봉밀, 분말엿, 조청류 떡류
상 품 군상 품 세 목 (25품목)
11. 장류 (6) 12. 식초류 (2) 13. 양념․향신료(13) 14. 소금 (4)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혼합장류, 양념장류 식초류, 식초음료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고추씨기름, 깨소금, 들깨가루, 마늘가루, 마늘기름, 버섯가루, 산초가루, 생강가루, 육계가루, 참깨, 식품보존용소금, 요리용소금, 자염, 물소금
상 품 군상 품 세 목 (44품목)
15. 차류 (28) 16. 청량음료․과실음료 ․채소음료(16)녹차류, 감잎차, 대추차, 둥굴레차, 들깨차, 땅콩차, 매실차, 맥엽차, 머루차, 모과차, 보리차, 뽕잎차, 산수유차, 솔잎차, 신선초차, 어성초차, 영지차, 오가피차, 오미자차, 옥수수차, 유자차, 인삼차, 인진쑥차, 홍차, 으름차, 꽃차, 현미차, 생강차 미나리즙, 신선초즙, 양파즙, 어성초즙, 인삼분말, 인삼엑기스, 토마토주스, 고로쇠, 오디즙, 야콘즙, 매실진액, 돼지감자즙, 함초액, 배즙, 복숭아즙, 포도즙
상 품 군상 품 세 목 (7품목)
17. 일반주류 (3) 18. 양주 ․ 맥주 ․ 혼성주 (4)소주류, 약주, 탁주 혼성주(과실, 초, 근, 목 ,피) 위스키류, 브랜디류, 과실발효주류
상 품 군상 품 세 목 (17품목)
21. 식육 (4) 22. 알류 (2) 23. 내장품 (6) 24. 식용유지 (5)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메추리알 고기엑기스, 소시지, 육포, 햄, 치즈, 요구르트 땅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녹차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품질인증 대상 예정 품목(규칙 제2조 관련)
(6류 21상품군 212품목)
- 농산물류108, 과자․당류11, 조미료류25, 음료류44, 주류7, 축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지17 -
제 1 류 :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식물

제 2 류 : 과자와 당류(식용에 한한다)

제 3 류 : 조미료류(식용에 한한다)

제 4 류 : 차와 무주정 음료

제 5 류 : 주류

제 6 류 : 축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지(식용에 한한다)

제 7 류 : 1∼6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
※ 관련근거 :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상품류 구분 등) 
 ☞ 특허청고시 제2013-29호(2014.1.1) :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참고 ⇒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

[별표2] 품질인증상표사용허가 심사기준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100점)
계점
생산자 (조직) 자질가.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10
생산자 (조직) 자질나.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 ~ 3년 미만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8
생산자 (조직) 자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6
생산자 (조직) 자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가.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재배방법이 차별화되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15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재배방법의 차별화가 인정되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1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다. 산지유명도, 재배방법 및 대외적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8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생산기반 규모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농․임산물 - 쌀(미곡) : 10ha 이상, - 그 외 곡류 : 10ha 이상, - 과실류․임산류 : 5h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노지재배 3ha 이상, 콩나물 200㎡ 이상 ․시설재배 1ha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2,0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어류 : 2ha 이상, - 패류 : 6ha 이상, - 해조류 : 20ha 이상15
생산기반 규모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농․임산물 - 쌀(미곡) : 20ha 이상, - 그 외 곡류 : 5ha 이상, - 과실류․임산류 : 3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노지재배 2ha 이상, 콩나물 100㎡ 이상 ․시설재배 0.5ha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1,0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어류 : 1.5ha 이상, - 패류 : 5ha 이상, - 해조류 : 15ha 이상12
생산기반 규모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농․임산물 - 쌀(미곡) : 130ha 이상, - 그 외 곡류 : 3ha 이상, - 과실류․임산류 : 1h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노지재배 1ha 이상, 콩나물 50㎡ 이상 ․시설재배 0.3ha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5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어류 : 1ha 이상, - 패류 : 3ha 이상, - 해조류 : 10ha 이상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이상을 타 시군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10
유통능력나. 생산량의 30%이상을 타 시군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8
유통능력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관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고, 향후 타시군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6
유통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생산기술 수준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남.10
생산기술 수준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편임8
생산기술 수준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보통임.6
생산기술 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 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15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12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가’항의 기자재와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않았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8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품질 및 사후관리가.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15
품질 및 사후관리나.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함.12
품질 및 사후관리다.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임8
품질 및 사후관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마케팅 방안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10
마케팅 방안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8
마케팅 방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6
마케팅 방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100점)
계점
생산자 (조직) 자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10
생산자 (조직) 자질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8
생산자 (조직) 자질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미만 ~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6
생산자 (조직) 자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산지유명도 및 축산물등급가.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8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 - 계 란 :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15
산지유명도 및 축산물등급나. 산지유명도가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75%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65%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 계 란 : 품질등급 1+, 1등급 70% 이상12
산지유명도 및 축산물등급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 수립(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7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 계 란 : 품질등급 1+, 1등급 60% 이상8
산지유명도 및 축산물등급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4
생산기반 규모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70,000수 이상(토종닭 1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10
생산기반 규모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50,000수 이상(토종닭 1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8
생산기반 규모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30,000수 이상(토종닭 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이상을 타 시군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10
유통능력나. 생산량의 30%이상을 타 시군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8
유통능력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관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고, 향후 타시도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6
유통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사양기술 수준가.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 자격증 포함)을 소지함.15
사양기술 수준나.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대학(전문대 이상)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함.12
사양기술 수준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함.8
사양기술 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9.0㎡ 이상, 돼지(1두) 1.0㎡ 이상, 육계 24수당 2.0㎡이상】15
사육시설 및 기자재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음.【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8㎡ 이상, 돼지(1두) 0.9㎡ 이상, 육계 24수당 1.5㎡이상】12
사육시설 및 기자재다.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함.【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7㎡ 이상, 돼지(1두) 0.8㎡ 이상, 육계 24수당 1.0㎡이상】8
사육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품질 및 사후관리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이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유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15
품질 및 사후관리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이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12
품질 및 사후관리다.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이 되나 생산이력이 미흡한 경우8
품질 및 사후관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마케팅 방안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10
마케팅 방안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8
마케팅 방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6
마케팅 방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100점)
계점
생산자 (조직) 자질가.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10
생산자 (조직) 자질나.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8
생산자 (조직) 자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6
생산자 (조직) 자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10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나. 제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8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다. 제품의 유명도가 우리 시․군에서 높고 및 대외적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6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이상 타 시군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10
유통능력나. 생산량의 30%이상 타 시군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8
유통능력다. 생산량의 관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타 시군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6
유통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관내 생산원료 사용여부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 사용하는 경우15
관내 생산원료 사용여부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50%이상 ~ 70%미만 사용하는 경우12
관내 생산원료 사용여부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이상 ~ 50% 미만 사용하는 경우8
관내 생산원료 사용여부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4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가. 주변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8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다.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6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10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8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유지에 미흡한 경우6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10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8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다. 생산․출하과정의 자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6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가. 인증품목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목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 이상인 경우10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8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 이상인 경우6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판매가격의 적정성가. 제품 판매가격이 원료구입비, 인건비, 제품 포장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경우5
판매가격의 적정성나. 제품판매가격이 다소 고가(또는 저가)이나, 가격 책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매가격의 적정성다. 제품 판매가격이 타당한 사유 없이 너무 과다(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0
마케팅 방안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10
마케팅 방안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8
마케팅 방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6
마케팅 방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품질인증상표사용허가 심사기준(규칙 제6조 관련)

1. 농림수산물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총 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2. 축산물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총 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3. 가공식품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총 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별표3]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품질인증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
2. 품질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
3.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
4. 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 이 발견되었을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
5.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
6. 허가조건 미이행, 저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되고 있을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
7. 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
8.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을 생산 하는자의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허가취소
9.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허가취소
10.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시정명령허가취소
11. 기타 품질인증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6조 관련)
1. 적용기준
 ○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는 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2. 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명(작목반)참 여 농 가 수참 여 농 가 수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현 황사업장 소재지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
생 산 현 황사 업 장 규 모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
생 산 현 황주요 시설현황연간 생산량(톤)연간 생산량(톤)
생 산 현 황기계․장비현황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품 질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단위 (㎏)포장 재수사용 기간출하처출하처
품 질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단위 (㎏)포장 재수사용 기간국내국외
품 질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각 1부】 1. 품질관리 계획 및 리콜준수각서 2. 읍․면․동장 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 각 1부】 1. 품질관리 계획 및 리콜준수각서 2. 읍․면․동장 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 각 1부】 1. 품질관리 계획 및 리콜준수각서 2. 읍․면․동장 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 각 1부】 1. 품질관리 계획 및 리콜준수각서 2. 읍․면․동장 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 각 1부】 1. 품질관리 계획 및 리콜준수각서 2. 읍․면․동장 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 각 1부】 1. 품질관리 계획 및 리콜준수각서 2. 읍․면․동장 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 각 1부】 1. 품질관리 계획 및 리콜준수각서 2. 읍․면․동장 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 각 1부】 1. 품질관리 계획 및 리콜준수각서 2. 읍․면․동장 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규칙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호 서식(2)] <개정 2020.12.3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작목반)명 ▢ 전화번호
 (HP )
▢ 주 소 
 1. 위 본인은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 1항에 따라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 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포장재 또는 스티커에 인쇄된 품질인증 상표를 제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3)]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3)]
품질관리 계획서
1. 원재료 관리기준
 ○
 ○
 ○
2. 제조 및 위생관리기준
 ○
 ○
 ○
3. 보관 및 출고 관리 기준
 ○
 ○
 ○
4. 출고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유통관리) 기준
 ○
 ○
 ○
 ※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호서식(4)]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4)]
추 천 서
▢ 법인(작목반)명 
▢ 대표자 성명 
▢ 추천내용 
▢ 추천사유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 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번호

읍면동명번 호허가번호 부여방법 및 부여 예시
승주읍0-1-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주암면0-2-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송광면0-3-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외서면0-4-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낙안면0-5-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별량면0-6-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상사면0-7-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해룡면0-8-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서 면0-9-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황전면0-10-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월등면0-11-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향 동0-12-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매곡동0-13-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삼산동0-14-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조곡동0-15-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덕연동0-16-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풍덕동0-17-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남제동0-18-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저전동0-19-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장천동0-20-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중앙동0-21-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도사동0-22-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왕조1동0-23-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왕조2동0-24-0-0【번호 부여방법】 15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읍면동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 예시】 1.허가연도, 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15-2-11-1」로 부여한다. 2. 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주암면의 된장을 2015년도에 시에서 첫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 한다. ․당초 허가번호 : 「15-2-11-1」 ․기간연장 허가번호 :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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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번호
(규칙 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서

품질인증상표사용허가번호품질인증상표사용허가번호품질인증상표사용허가번호
사용 권자성명또는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권자법인또는작목반
사용 권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사용 내용대상품목
사용 내용인증구분친환경인증( ), 지역명품인증( )친환경인증( ), 지역명품인증( )친환경인증( ), 지역명품인증( )
사용 내용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직인)「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직인)「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직인)「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직인)「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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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서
(규칙 제7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신 청 자단체(업체)명
신 청 자성명(대표자)전화전화
신 청 자주 소
허 가 현 황허가번호
허 가 현 황품 목 명
허 가 현 황허가기간
연 장 신 청기 간사용물량 (톤/매)사용물량 (톤/매)
연 장 신 청사 유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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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규칙 제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허가 번호성명생년월일법인또는작목반명주소 (전화)대상 품목인증 구분승인물량(톤)사용 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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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대장
(규칙 제10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인증상표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사 용 권 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
사 용 권 자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내 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연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 금액 (천원)출하처구입량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 금액 (천원)출하처구입량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사용자확인자
매매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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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인증상표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규칙 제10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확인서

생산자또는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생산자또는 대표자성명법인․작목반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조 사 장 소
수량 및 등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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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확 인 서
(규칙 제17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 보고서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
상표허가번호대표자성명 (법인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 보 (A)사용량 (B)사용량 (B)재고량 (A-B)
상표허가번호대표자성명 (법인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 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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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 보고서
(규칙 제1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농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순천시 농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이하“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허가신청 대상자 및 조건)

제3조(허가신청 대상자 및 조건)① 인증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대표와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자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② 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따로 입증된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① 농ㆍ특산물에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접수 기일 이내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검사소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인증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① 인증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세부 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제조ㆍ가공)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의지 등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을 위해 해당 전문기관의 잔류농약, 유해성분 등의 분석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심사결과 인증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번호를 부여하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② 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8조(사용허가기간 연장)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① 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한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 인증상표의 모양ㆍ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순천시장 품질인증상표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인증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① 시장은 인증상표의 사용허가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증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① 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로부터 불만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품목을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소비자와 인증상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2조(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의 준수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②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인증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포장재, 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품질인증상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인증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2. 인증상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3. 인증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4. 인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5. 인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 회의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시 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제16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①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인증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제17조(보고)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인증상표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6개월 단위로 파악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10일ㆍ7월10일, 2회에 걸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