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순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순천소방서장(이하“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학술, 예술, 체육, 친목행사 및 공연이 없는 행사 등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인 행사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명 이상인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4.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5. 비상시 교통계획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7. 지휘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안전관련 기관에 안전관리의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응)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①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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