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0-30 시행 2017-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17.10.30>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7,2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아치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진ㆍ출입로진ㆍ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9.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도로법」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9.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도로법」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9.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도로법」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9.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도로법」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9.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도로법」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9.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도로법」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삭제 2017.10.30>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5/100+(증가율-500/100)×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조 정 산 식

[별표 3] <삭제 2011.04.08>

[별표 3] <삭제 2011.04.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72조,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1. 4. 8., 2015. 12. 31.>[전문개정 2000.02.21]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4. 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17. 10. 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10. 30.]

제5조(소액 부징수)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0.>

제6조(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제6조(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①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30.>②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30.>[전문개정 2011. 4. 8.]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1. 법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0. 30.>[본조신설 2017. 3. 31.]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0. 3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10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①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 2. 21.]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 12. 31.>[본조신설 2000. 2. 21.]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