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로봇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3. 로봇산업의 부문별 추진과제 및 전략4. 로봇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방안5.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7조(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봇산업 연구개발·실증 및 로봇산업 기반 조성2. 로봇활용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3. 로봇 플랫폼 구축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순천로봇교육과학관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5. 로봇 전시·체험, 세미나, 경진대회 등 로봇 관련 행사 개최6.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9조(공공기관 등의 유치)① 시장은 로봇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에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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