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순천시 문화유산 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명위 치비고
순천시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순천시 해룡면 쟁골길 2(신성리 482)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순천시 금곡길 51(금곡동)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역사관순천시 호남길 52(향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15.>
순천시 문화유산 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별표 2]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개관 및 휴관 시간

시설명개 관휴 관비 고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 평상시 : 10:00~17:00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일요일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선비문화체험학습관 평상시 :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다만, 주말 프로그램 운영시 제외한다.)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역사관 평상시 : 09:00~18:00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일요일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15.>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개관 및 휴관 시간(제5조 관련)

[별표 3]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사용료

시설명구 분구 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학 습 장 시 설 물다목적실 (58㎡)오전(2시간)20,000 사용료는 30분당 5,000원, 시간당 10,000원 기준 (수용인원은 20명 이내) 사용기준 시간 - 오전 : 10:00∼12:00 - 오후 : 13:00∼17:00 -1일 : 10:00∼17:00 단, 점심시간은 제외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 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학 습 장 시 설 물다목적실 (58㎡)오후(4시간)40,000 사용료는 30분당 5,000원, 시간당 10,000원 기준 (수용인원은 20명 이내) 사용기준 시간 - 오전 : 10:00∼12:00 - 오후 : 13:00∼17:00 -1일 : 10:00∼17:00 단, 점심시간은 제외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 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학 습 장 시 설 물다목적실 (58㎡)1일60,000 사용료는 30분당 5,000원, 시간당 10,000원 기준 (수용인원은 20명 이내) 사용기준 시간 - 오전 : 10:00∼12:00 - 오후 : 13:00∼17:00 -1일 : 10:00∼17:00 단, 점심시간은 제외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 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학 습 장 시 설 물야외시설 (8,412㎡)오전(2시간)20,000 사용료는 30분당 5,000원, 시간당 10,000원 기준 (수용인원은 20명 이내) 사용기준 시간 - 오전 : 10:00∼12:00 - 오후 : 13:00∼17:00 -1일 : 10:00∼17:00 단, 점심시간은 제외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 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학 습 장 시 설 물야외시설 (8,412㎡)오후(4시간)40,000 사용료는 30분당 5,000원, 시간당 10,000원 기준 (수용인원은 20명 이내) 사용기준 시간 - 오전 : 10:00∼12:00 - 오후 : 13:00∼17:00 -1일 : 10:00∼17:00 단, 점심시간은 제외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 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학 습 장 시 설 물야외시설 (8,412㎡)1일60,000 사용료는 30분당 5,000원, 시간당 10,000원 기준 (수용인원은 20명 이내) 사용기준 시간 - 오전 : 10:00∼12:00 - 오후 : 13:00∼17:00 -1일 : 10:00∼17:00 단, 점심시간은 제외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 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자 료정보검색 출력A4 1매100 자료출력 및 복사는 흑백 기준임. - 칼라는 1매당 200원 A4 초과 용지 금액은 A4 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자 료자료복사A4 1매100 자료출력 및 복사는 흑백 기준임. - 칼라는 1매당 200원 A4 초과 용지 금액은 A4 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선비문화 체험학습관선비학당(1) ✽강당(40명)선비학당(1) ✽강당(40명)1회30,000 1회 2시간 기준 ※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 사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선비문화 체험학습관선비학당(2) ✽강의실(15명)선비학당(2) ✽강의실(15명)1회20,000 1회 2시간 기준 ※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 사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 역사관디지털 역사관 전시실 (79㎡)디지털 역사관 전시실 (79㎡)오전(3시간)30,000 사용료는 30분당 5,000원, 시간당 10,000원 기준 사용기준 시간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8:00 - 1일 : 09:00∼18:00 단, 점심시간은 제외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 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 역사관디지털 역사관 전시실 (79㎡)디지털 역사관 전시실 (79㎡)오후(5시간)50,000 사용료는 30분당 5,000원, 시간당 10,000원 기준 사용기준 시간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8:00 - 1일 : 09:00∼18:00 단, 점심시간은 제외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 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 역사관디지털 역사관 전시실 (79㎡)디지털 역사관 전시실 (79㎡)1일80,000 사용료는 30분당 5,000원, 시간당 10,000원 기준 사용기준 시간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8:00 - 1일 : 09:00∼18:00 단, 점심시간은 제외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 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15.>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자 (단 체)성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 (단 체)주소
사용목적연락처연락처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사 용 시 요구사항
사용장소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유산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행 사 명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경․중단 내 용당 초
변경․중단 내 용변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순천시 문화유산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위와 같이 당초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변경, 취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순천시 문화유산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시설명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반환금액금 원금 원금 원
취소사유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5.>1. “문화유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순천시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이하 “학습장”이라 한다)나.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다.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2. "사용료 등”이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운영)

제4조(관리 운영)① 시설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시설 개관 및 휴관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시설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순천시청 누리집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7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1. 사용자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9조(사용허가 제한)

제9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3. 그 밖에 시설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별표 3의 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사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 허가 신청을 철회한 한 경우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순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유산 행사를 개최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문화유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학습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장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3. 그 밖에 학습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관람료)

제15조(관람료) 학습장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6조(관람의 제한)

제16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학습장에서 흡연, 취사 행위2.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 행위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관람질서의 문란 및 소란 행위5.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학습장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설 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전시물의 취득)

제18조(전시물의 취득) 학습장 전시물은 기증, 기탁, 구입,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제19조(취득의 제한)

제19조(취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2. 학습장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0조(전시물의 관리)

제20조(전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물의 분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습장의 전시·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전시물의 열람 등)

제21조(전시물의 열람 등)①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열람,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2. 서예, 다도,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3. 기타 전통문화 활동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23조(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3조(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습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기타 학습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습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간사)

제2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학습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8조(교육비용)

제28조(교육비용) 시장은 학습관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선비문화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강사위촉)

제29조(강사위촉)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예절 등 학습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제30조(기능) 역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역사관 자료의 조사·수집·보존·관리 및 전시3. 기타 역사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26. 4. 15.]

제31조(관람료)

제31조(관람료) 역사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본조 신설 2026. 4. 15.]

제32조(관람의 제한)

제32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역사관에서 흡연, 취사 행위2.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 행위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관람질서의 문란 및 소란 행위5.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26. 4. 15.]

제3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3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역사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설 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 4. 15.]

제34조(전시물의 취득)

제34조(전시물의 취득) 역사관 전시물은 기증, 기탁, 구입,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본조 신설 2026. 4. 15.]

제35조(취득의 제한)

제35조(취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2. 역사관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본조 신설 2026. 4. 15.]

제36조(전시물의 관리)

제36조(전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물의 분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역사관의 전시·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15.]

제37조(전시물의 열람 등)

제37조(전시물의 열람 등)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열람,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 4. 15.]

제38조(준용)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30조에서 제38조로 이동]

제39조(시행규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1조에서 제3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