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미술문화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미술대전(이하“시전”이라 한다)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제2조(개최)① 시전은 매년 7월부터 11월중에 개최하며 그 내용을 개최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고 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작품의 규격2. 작품의 출품수 및 출품료3.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4. 작품의 전시기간, 장소 및 관람료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주최 및 주관)
제3조(주최 및 주관)① 시전은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가 주관한다.② 시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시전의 조직으로 대회장, 운영위원장, 간사를 둔다.② 대회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시전을 대표한다. <개정 2021. 7. 5.>③ 운영위원장은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장이 맡으며, 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 사무국장이 되며 대회장의 명을 받아 시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대회장은 시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매년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장이 추전하고 대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4. 21., 2021. 7. 5.>1. 순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2. 당해 시전 관련 주무 국·소장3. 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지부장4. 시전 초대작가5. 시전 추천작가6. 심사위원 역임자 중 부문별 각 1명.③ 운영위원회(심사위원회 포함)는 그 해의 시전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더불어 소속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17. 4. 21.>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7. 4. 21., 2021. 7. 5.>1.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 시전 일정 및 전시, 공모작품 섭외 등 시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기타 대전에 관하여 대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부의한 사항② 운영위원장은 시전 운영의 전반에 대해 관리 및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7. 5.>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회장이 위촉한다.② 각 부문별 심사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각 부문 심사위원회는 호선으로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④ 각 부문별 분과위원장중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결정하고 심사업무를 총괄한다.⑤ 운영위원은 당해 연도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출품작품들을 심사하여 수상작품을 선정2. 심사위원회 운영을 비롯하여 심사에 관련된 세부사항 결정3. 기타 대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심사위원 자격)
제9조(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은 본 시전 초대작가, 본 시전 이상의 품격과 위상을 가진 각종 공모전에서 운영 및 심사위원, 초대작가를 역임한자, 미술대전 관련분야 대학교수, 국제적인 미술대회나 국제규모의 아트페어 큐레이터를 역임한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7. 5.>
제10조(심사결과 보고)
제10조(심사결과 보고)① 심사는 각 부문별로 분과위원장 책임 하에 진행되며 그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② 보고를 받은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③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운영위원장은 대회장에게 보고하며 대회장은 이를 즉시 공개 발표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① 시장은 시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ㆍ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7. 5.>]
제12조(참가부문)
제12조(참가부문)① 시전에 참가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21.>1. 한국화2. 서양화3. 수채화4. 문인화5. 서예6. 공예7. 서각8. 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포함)9. 판화10. 사진11. 조각(설치미술 포함)② 운영위원장은 필요 시 참가부문을 조정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7. 5.>]
제13조(출품인의 자격)
제13조(출품인의 자격)① 시전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② 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7. 5.>]
제14조(작품의 규격)
제14조(작품의 규격)① 시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규격은 시전 개최 공고 전까지 대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작품의 규격을 정한 경우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전 개최 공고 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7. 5.>]
제15조(출품원서)
제15조(출품원서)① 시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작품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품원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작품에는 매점마다 명제, 제작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품표를 붙여야 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와 출품작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7. 5.>]
제16조(출품료)
제16조(출품료)① 대회장은 시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② 출품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전 개최 공고를 할 때 함께 공고한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7. 5.>]
제17조(반출금지)
제17조(반출금지) 접수된 출품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할 작품은 회기종료 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7. 5.>]
제18조(수상작품 선정)
제18조(수상작품 선정)① 출품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을 입선작품으로 하고 입선작품 중에서 최우수작품을 특선작품으로 한다.② 특선작품 중에서 부문별로 대상, 우수상을 각각 1점씩 선정한다. 그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종합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출품작이 적거나 작품 수준이 떨어진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시전 활성화를 위해 출품작품 중 특별상을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5.>④ 입·특선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특선장을 수여하고,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상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⑤ 종합대상작품과 각 부문 대상작품, 우수상 작품은 순천시에 귀속시키며 귀속된 작품은 시의 물품으로 관리한다.[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7. 5.>]
제19조(전시작품)
제19조(전시작품)① 시전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특)선한 작품2.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의 작품3.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의 작품②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작품의 전시는 1인당 1점에 한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7. 5.>]
제20조(전시위치)
제20조(전시위치) 시전에 전시하는 작품의 전시위치 및 배열은 운영위원장이 정하며, 출품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옥외전시장을 활용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7. 5.>]
제21조(낙선작품의 반품)
제21조(낙선작품의 반품)① 출품인은 그 작품이 시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낙선될 때에는 그 심사결과의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② 대회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7. 5.>]
제22조(추천작가)
제22조(추천작가)① 시전 추천작가라 함은 시전에 출품하여 총 12점의 점수를 얻은 자로 그 점수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1. 7. 5.>1. 종합대상 8점2. 대상 6점3. 우수상 및 특별상(후원자 매입상) 5점4. 특선 3점, 입선 1점② 추천작가의 지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7. 4. 21.>[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 7. 5.>]
제23조(초대작가)
제23조(초대작가)① 시전 초대작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회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4. 21., 2021. 7. 5.>1. 추천작가로서 계속 5회 이상 시전에 출품한 자. 단 중도 1회 이상 불참시 3회 연장하여 총 8회 이상 시전에 출품한 자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전국규모 미술·건축·사진·공예·서예대전(국전포함)에서 3회 이상 특선한자 또는 7회 이상 입선한자② 초대작가의 지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7. 4. 21.>[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7. 5.>]
제24조(관람 및 질서)
제24조(관람 및 질서)① 시전에 수상 작품은 공개 전시회를 갖는다.② 관람시간은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회장이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③ 대회장은 전시장의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 7. 5.>]
제25조(수당 및 여비)
제25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 7. 5.>]
제26조(관람료)
제26조(관람료)① 대회장은 전시작품의 관람인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② 관람료의 징수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시전 개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 7. 5.>]
제27조(보고 및 기록보존)
제27조(보고 및 기록보존) 대회장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영구히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1.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명단(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2. 수상자 명단(별지 제8호 서식)3. 시전 추천(초대)작가 지정서 교부 대장(별지 제9호 서식)[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 7. 5.>]
제28조(규칙)
제2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