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절차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과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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