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그 밖의 진료비

구 분기 준금 액
1. 유료 예방접종1회당백신구입원가(주사기 등 소모품비용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그 밖의 진료비(제2조 관련)

[별표 2] 수수료(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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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기준(제5조 관련)

수수료및 진료비 감면대상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비고
수수료및 진료비 감면대상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제증명비고
법정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100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100100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100100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10010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100100
참전 유공자100100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100100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10010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100100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 소지자100-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10010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기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 시행령」및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 등의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의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2항에 규정하지 않는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른다.④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및 처치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5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제5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사업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지역보건법시행령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