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15 시행 2022-03-15 제정

별표

[별표 1] 직원 채용 자격요건

구 분자 격 기 준
공통사항◦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아래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당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무국장◦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 보전 및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자연환경 및 생태보전 분야, 민간협업 업무 등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사무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 보전 및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자연환경 및 생태보전 분야, 민간협업 업무 등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전산 및 회계 등 일반적인 사무처리가 가능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원 채용 자격요건 (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사무국 직원 보수 지급기준

직 지급항목사무국장사무원
월기본급지방공무원 7급 5호봉 상당액지방공무원 9급 3호봉 상당액
정근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정액급식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초과근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하되, 월 15시간 이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하되, 월 15시간 이내
직급보조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근무지내 출장여비「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 2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 2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교육훈련 등 참석보상금 (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무국 직원 보수 지급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위임된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생태도시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생태도시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 재정지원 등의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조(사무국의 위치)

제3조(사무국의 위치) 사무국의 위치는 순천시로 한다.

제4조(사무국의 기능)

제4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이하 “생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보조한다.1.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ㆍ결산 및 감사 승인에 관한 사항3.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생태도시 실천 시민참여 공모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5. 환경행정 현안 공론화 제기 및 수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국의 구성 등)

제5조(사무국의 구성 등)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상근직 사무원을 둘 수 있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 및 사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무국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그 자격요건은 별표 1의 사무원의 기준에 따른다.④ 직원의 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통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급여 등)

제6조(급여 등)① 직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때는 무보수로 한다.② 사무국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사무국장의 급여는 별표 2의 사무원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① 직원은 사무국과 관련된 모든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직원은 직무를 처리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④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복무)

제8조(복무)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② 직원이 출장이나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매년 초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연차 사용 만료일 6개월 전에 연차 사용 만료 기간을 알려야 한다.④ 부득이한 사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⑤ 1개월 이상 휴직·병가를 내는 경우에는 휴직·병가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단기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 근무자의 보수 및 복무 등은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⑥ 1개월 이상의 휴직·병가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근로계약 해지)

제9조(근로계약 해지) 시장은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10조(인계·인수서 작성)

제10조(인계·인수서 작성) 직원은 퇴직, 휴직, 면직 등 직무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물품 및 사무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사무국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세입예산 정리부2. 세출예산 정리부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4. 비품출납 및 운영 카드5. 도서 대장6. 복무 관리대장(출퇴근, 연가, 병가, 출장 등)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생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