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순천시 생활폐기물 등의 매립장 처리수수료

부과대상부과기준처리수수료비 고
공사장생활폐기물톤 당25,000원
음식물자원화시설 폐기물(협잡물)톤 당25,000원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처리대상 폐기물톤 당2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순천시 생활폐기물 등의 매립장 처리수수료(제 11조 관련)

[별표 2]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수수료

[별표 2]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수수료(제11조의2 관련)
□ 부과대상 항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른 매립시설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 페놀류 등 오염물질
□ 수수료 산정기준
 ◦ 침출수 처리수수료는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침출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른 매립시설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나 지역 적용)을 초과한 경우 부과대상 항목별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 침출수 1킬로그램당 처리수수료는「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본처리비(유기물질, 부유물질), 제45조제1항에 따른 초과 처리비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같은 조 제5항 관련 별표 14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부과대상 항목 중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유기탄소량(TOC)은 둘 중 큰 값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한다.
 ◦ 침출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마다 2회 이상씩 불시에 채수 후 검사를 의뢰한 후 평균값으로 배출허용기준초과율((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100)을 적용해 당해 기간의 침출수 처리수수료를 산정한다. 
□ 수수료 산정내역 
 ◦ 기본처리비 : 부과대상 항목별 기준이내 처리량 x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x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x 지역별 부과계수(나 지역) 
 ◦ 초과처리비 : 부과대상 항목별 기준초과 처리량 x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x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x 지역별 부과계수(나 지역) 
 ◦ 반입된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처리기간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 관련)2일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2일
신 청 인① 상 호 (명 칭)① 상 호 (명 칭)① 상 호 (명 칭)① 상 호 (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② 성 명 (대표자)② 성 명 (대표자)② 성 명 (대표자)② 성 명 (대표자)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신 청 인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반입할 폐기물 보관장소⑥ 반입할 폐기물 보관장소⑥ 반입할 폐기물 보관장소⑥ 반입할 폐기물 보관장소⑥ 반입할 폐기물 보관장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계획
⑦ 폐기물의 성상⑦ 폐기물의 성상⑦ 폐기물의 성상⑧ 반입량(톤)⑧ 반입량(톤)⑧ 반입량(톤)⑨ 반입예정일⑨ 반입예정일⑩수집기간⑩수집기간⑪매립장 반입처리 비용 계약금액⑪매립장 반입처리 비용 계약금액⑪매립장 반입처리 비용 계약금액⑪매립장 반입처리 비용 계약금액비고
총 계총 계총 계
⑫배 출 자⑫배 출 자성 명성 명주 소주 소
⑫배 출 자⑫배 출 자배출일시배출일시연 락 처연 락 처집전화 : 핸드폰 :집전화 : 핸드폰 :집전화 : 핸드폰 :집전화 : 핸드폰 :집전화 : 핸드폰 :집전화 : 핸드폰 :
⑫배 출 자⑫배 출 자배 출 량배 출 량배출장소배출장소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배출자와 체결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배출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함)
연번성명주 소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량매립장 반입처리 수수료 계약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작성요령> (뒤쪽)
1. ⑦란은 반입할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⑩란은 매립장으로 반입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⑪ 란에는 배출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매립장 반입처리 비용으로 계약된 금액을 기재 합니다.
4. ⑫ 란에는 배출자가 1인 경우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000외 0명으로 기재한 후 아래 서식에 따른 배출자 명단을 첨부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반출계고서

반입일시운반차량운전자폐기물종류반입량반입금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반 출 계 고 서 (제8조 관련)
주 소 : 
기 관 명 : 대표자 성명 : 
본 매립장에 반입된 아래의 폐기물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로서 24시간 이내에 반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시간 내에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반 출 대 상 폐 기 물

년 월 일 시 분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의1서식]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유료)

년 월 일 요일 1. (상 호 명)담당자팀 장결 재
년 월 일 요일 1. (상 호 명)결 재
차량번호공차중량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총중량 회수비고
차량번호공차중량123456789총중량 회수비고
누계누계
일계일계
차량번호공차중량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총중량 회수비고
차량번호공차중량123456789총중량 회수비고
누계누계
일계일계
차량번호성명주소폐기물 종류총중량공차중량실중량금액고지서 번호
누계
일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1서식] <개정 2018.10.01>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유료. 제10조 관련)

(단위 : ㎏, 대)

2. (상 호 명)
(단위 : ㎏, 대)

※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3. 일반차량

[별지 제3호의2서식]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무료)

년 월 일 요일 1. 순천시 공공시설 등담당자팀 장결 재
년 월 일 요일 1. 순천시 공공시설 등결 재
차량 번호공차 중량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총중량 회수반입처
12345678총중량 회수반입처
누계누계
일계일계
하천 폐기물하천 폐기물
도로 폐기물도로 폐기물
공원 폐기물공원 폐기물
합동청소 폐기물합동청소 폐기물
차량번호공차중량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반입․출 횟수별총중량 회수비고
차량번호공차중량123456789총중량 회수비고
누계누계
일계일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8.10.01.>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무료)

(단위 : ㎏, 대)

2. (상 호 명)
(단위 : ㎏, 대)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반입증

폐기물 반입증(반입자 보관용)
1. 교부번호 : 제 20 - 호 2. 반입일시 : 20 . . . ( : ) 3. 반 입 : 순천시 관내일원 4. 차량번호 : 5. 반 입 량 : ∘총 중 량 : ㎏ ∘공차중량 : ㎏ ∘실 중 량 : ㎏ 6. 취 급 자 : 순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 (세 무 과)납 입 고 지 서 (세 무 과)납 입 고 지 서 (세 무 과)납 입 고 지 서 (세 무 과)납 입 고 지 서 (세 무 과)납 입 고 지 서 (세 무 과)납 입 고 지 서 (세 무 과)납 입 고 지 서 (세 무 과)납 입 고 지 서 (매 립 장)납 입 고 지 서 (매 립 장)납 입 고 지 서 (매 립 장)납 입 고 지 서 (매 립 장)납 입 고 지 서 (매 립 장)납 입 고 지 서 (매 립 장)납 입 고 지 서 (매 립 장)납 입 고 지 서 (매 립 장)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목)기타 수수료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단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단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단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단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단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단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
반입량반입량반입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
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순천시징수관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순 천 시 금 고 년 월 일 순천시징수관 귀하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단,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순천시금고(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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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천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 시청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번호검검(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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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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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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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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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순천시장 귀하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순천시 해촌길 35(왕지동)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립장 안의 시설물을 정비·유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등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립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립장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등)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등)① 매립장에는 순천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3조에 따른 행정 위탁의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다②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31.>1. 생활폐기물2.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협잡물3.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에서 반입된 침출수4. 그 밖에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등)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등)①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매립장에 최종 매립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와 반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배출자와 체결한 수집·운반 계약서 및 건설폐재류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 수집·운반계약서에 매립장 처리수수료 적용 등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반입 1일 전까지 반입 허용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시 허용된 반입량에 따라 반입되는지 여부와 건설폐재류 등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운반계약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한 결과 계약서에 따른 운반량 허위 기재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수집·운반 및 최종처분하고자 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출입허용)

제7조(차량의 출입허용)① 매립장의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순천시 청소차량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 차량, 음식물자원화시설 협잡물 운반차량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 및 매립장 계량용 카드를 소지한 차량으로 한정한다.② 매립장 계량용 카드를 발급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차량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용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복토재 반입, 조성공사, 공무수행 등의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제8조(반입폐기물의 점검)①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 등을 점검하여 건설폐재류 등 반입제외 대상 폐기물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반입제외 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한 후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출 폐기물의 계량)

제9조(반입·출 폐기물의 계량)① 반입·출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따른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출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반입·출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 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증 교부)

제10조(반입증 교부)① 시장은 계량에 따른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3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에 매일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립장의 처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와 폐기물 반입증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등)

제11조(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등)①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6조에 따라 별표 1의 순천시 생활폐기물 등의 매립장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고 반입자로부터 징수하되, 1톤 이상일 경우에 ㎏당 단가는 수수료의 1/1,000로 산정하고, 1톤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톤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입신청에 따른 반입허용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반입허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반입하는 자는 월 단위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침출수 처리수수료 징수 등)

제11조의2(침출수 처리수수료 징수 등)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립장 내 침출수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하는 침출수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침출수를 매립장 내에서 계량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반입자에게 부과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입신청에 따른 반입허용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반입허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반입하는 자는 월 단위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5. 31.]

제12조(수수료 납입통지 및 징수방법)

제12조(수수료 납입통지 및 징수방법)① 시장은 제11조 제3항의 단서 에 따라 매월 단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월처리량을 합산, 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수수료 감면)

제13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순천시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원, 가로화단, 하천, 유원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수거한 폐기물2. 환경보호단체 및 행정기관에서 자연환경 정화시 수거한 폐기물3. 시에서 직접 수거한 무단투기 폐기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14조(반입의 제한 및 금지)

제14조(반입의 제한 및 금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매립장 관리, 운영여건상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반입을 금지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의 출입허용)

제15조(시민의 출입허용) 시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순천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및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대집행)

제17조(대집행)① 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제8조 제2항에 따른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제1항의 대집행은「행정대집행법」제3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