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
신청자관리단집회 의결일관리단집회 의결일사용 승인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비 고
계계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접 수 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86)구비서류 :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접 수 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86)구비서류 :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접 수 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86)구비서류 :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접 수 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86)구비서류 :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접 수 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86)구비서류 :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접 수 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86)구비서류 :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접 수 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8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1】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단 결의 및 관리인 선임 동의서

연번동/호수소유자 성명연 락 처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연번동/호수소유자 성명연 락 처서 명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단 결의 및 관리인 선임 동의서
사 업 명 :
공동주택명 : 
주 소 : 
관 리 인 : 성명) 호수) 생년월일)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순천시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결의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위에 명시한 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2】사업계획서

총사업비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자기자본 부담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신청액 천원)
 ❍ 산출근거(견적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 첨부)
 - 
□ 사업목적
 ❍ 
 ❍ 
□ 추진기간 : . . ∼ . .
□ 사업내용
 ❍ 사업하고자 하는 물량 등을 상세, 구체적으로 기재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 기대효과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업비 (단위 : 원)

붙임 : 원가계산서 1부(사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세부산출견적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사업 현장 관련 자료

사진설명사진설명
사진설명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

□ 사업명 : 
□ 현장사진

 ※ 도면 : 사업 현장 설명에 도면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제출 요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4】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4】

20 . . .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별지 제2호서식】순천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자공동주택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연락처연락처
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기간사업기간
총 경비총 경비원교부받고자 하는 금액교부받고자 하는 금액원원
총 경비총 경비원자기자본 부 담 액자기자본 부 담 액원원
계좌번호계좌번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관리단(대표자) (직인,사인) 관리인 (직인,사인) 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관리단(대표자) (직인,사인) 관리인 (직인,사인) 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관리단(대표자) (직인,사인) 관리인 (직인,사인) 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관리단(대표자) (직인,사인) 관리인 (직인,사인) 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관리단(대표자) (직인,사인) 관리인 (직인,사인) 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관리단(대표자) (직인,사인) 관리인 (직인,사인) 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관리단(대표자) (직인,사인) 관리인 (직인,사인) 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순천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표1】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단 체 명 (공동주택명)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 )
연도별보조금 교부 자치단체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납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의 부표1】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0.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공동주택명) :
 신청자 :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별지 제3호서식】보조금 청구서

교부결정액기 교부액금회 청구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청구서
❍ 공동주택명 : 
❍ 주 소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청구금액
(단위 : 원)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20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예 금 주 : (인)
 신 청 자 :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착수계

【별지 제4호서식】
착 수 계
사 업 명 : 
사업내용 : 
시 공 자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을 착수하였으므로 이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보조사업 완료(실적)보고서

구 분구 분수 입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계
시 비 보 조 금시 비 보 조 금
자 체 부 담 금자 체 부 담 금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조사업 완료(실적)보고서 
1. 사업추진결과
 ◦ 공동주택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효 과 :
 ◦ 문제점 및 건의 : 
2. 사업비의 집행현황
 (단위 : 천원)

3. 사업비 정산서 및 준공조서 : 별도첨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20 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별지 제6호서식】정산보고서

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요 목지출내역금 액비 고
계
- 인 건 비 - 자 재 비 - 기타경비※세금계산서, 인건비등 지출 관련증빙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정 산 보 고 서
1. 사업개요
 ❍ 보조사업명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
 ❍ 대 지 위 치 : 
2.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3. 사업비 지출내역

위와 같이 2020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별도첨부 : 각종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의 부표1】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자 재 명금 액비 고
자재비 소계
2. 노무비(별첨 인부사역부)2. 노무비(별첨 인부사역부)2. 노무비(별첨 인부사역부)
구 분금 액비 고
인건비 소계
3. 기타 경비등
구 분금 액비 고
기타경비 소계
4. 지출 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별지 제7호서식】준공검사조서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금액원(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착공일자20 년 월 일
준공일자20 년 월 일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준공검사조서

 20 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결과 기 신청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완료 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공사일지 및 사진대장

확인자(인)
공 사 명
공 정 률%%%
공사일시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
세부내용• •• •• •
사진자료
사진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사일지 및 사진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관리단집회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합의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4.>1. 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2.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3. 공동주택의 옥상 및 벽체의 공용부분 유지·보수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심의는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른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1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등)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라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