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람 및 매표시간

구 분매표시간관람시간비 고
1월, 2월, 11월, 12월08:30 ~ 17:0008:30 ~ 18:00
3월, 4월, 10월08:30 ~ 18:0008:30 ~ 19:00
5월 ~ 9월08:30 ~ 19:0008:30 ~ 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람 및 매표시간(제2조 관련)

[별표 2] 관람료

구분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구분성인청소년․군인어린이
개인10,000원7,000원5,000원
단체6,000원5,000원3,000원
순천시민2,000원1,500원무료
순천시민 1년 회원권10,000원10,000원무료
1년 회원권30,000원20,000원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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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람료(제5조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그 밖의 중복 할인 불가
<비 고>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7. “1년 회원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감경한다.

[별표 3] 관람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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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관람료의 면제(제5조 관련)

※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

[별표 4] 사용료

구 분구 분기준시간 (3시간)초과시간 (1시간 당)1일비 고
실내 시설컨퍼런스홀150,000원30,000원300,000원냉·난방 사용 시 시간당 5,000원
실내 시설입체영상관100,000원20,000원200,000원냉·난방 사용 시 시간당 5,000원
실외 시설습지센터 야외공연장15,000원5,000원40,000원
실외 시설강변공연장75,000원15,000원200,000원
행사 규모(관람석 기준)1,000석 미만1,000석 이상 2,000석 미만2,000석 이상
호수정원공연장700,000원1,500,000원2,000,000원
구 분기준시간(4시간)초과시간(1시간 당)1일비 고
사용료300,000원50,000원1,000,000원관리자와 사전협의된 인터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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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용료(제9조 관련)
 시설별 사용료

※ 1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말한다.
※ 연습 및 리허설, 행사준비 및 철수를 위한 시간 모두 사용 시간에 포함된다. 단, 이를 위해 전날 및 다음날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 잔디마당은 품격 있는 행사만 허용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승인을 결정한다.
※ 사용자는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전액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위 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 사용시간은 스태프, 장비, 세트, 소도구 등의 입장시각부터 퇴장시각까지로 한다.
※ 1일은 0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별표 5] 이용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이용료이용료비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왕복편도비고
소형 경전철일반권일반권성인, 청소년8,000원6,000원6세 이하의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필요
소형 경전철일반권일반권어린이6,000원5,000원6세 이하의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필요
소형 경전철순천시민순천시민성인, 청소년5,000원4,000원6세 이하의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필요
소형 경전철순천시민순천시민어린이4,000원3,000원6세 이하의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필요
소형 경전철단체 (20인 이상)단체 (20인 이상)성 인7,000원5,500원6세 이하의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필요
소형 경전철단체 (20인 이상)단체 (20인 이상)청소년5,000원3,500원6세 이하의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필요
소형 경전철단체 (20인 이상)단체 (20인 이상)어린이4,000원3,000원6세 이하의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필요
소형 경전철단체 (20인 이상)단체 (20인 이상)순천지역 초/중/고등학생3,000원2,000원6세 이하의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필요
관람차성 인성 인성 인3,000원3,000원
관람차청소년청소년청소년3,000원3,000원
관람차유아, 어린이유아, 어린이유아, 어린이2,000원2,000원
관람차장애인장애인장애인2,000원2,000원
정원 드림호성 인성 인성 인10,000원10,000원
정원 드림호청소년청소년청소년8,000원8,000원
정원 드림호유아, 어린이유아, 어린이유아, 어린이7,000원7,000원
정원 드림호장애인장애인장애인6,000원6,000원
시크릿 어드벤처일 반일 반일 반3,000원3,000원
시크릿 어드벤처4세 이하4세 이하4세 이하무료무료
캐빈 하우스숙박숙박숙박150,000원150,000원
캐빈 하우스공간 대여4시간 이하4시간 이하20,000원20,000원
캐빈 하우스공간 대여4시간 초과4시간 초과40,000원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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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이용료(제16조 관련)

<비고>
1. “유아”란 3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별지 서식]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이용 신청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이용 신청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이용 신청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이용 신청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이용 신청(사무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간 보관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간 보관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간 보관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간 보관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간 보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람이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신청하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이용에 보호자로서 동의 합니까?위의 사람이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신청하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이용에 보호자로서 동의 합니까?위의 사람이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신청하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이용에 보호자로서 동의 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 (서명 또는 날인)신청 (서명 또는 날인)신청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간) *본 행사 시작 시간 (일/시): ※ 대관시간에 준비 및 철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시설실내시설□ 컨퍼런스홀 □ 입체영상관□ 컨퍼런스홀 □ 입체영상관□ 컨퍼런스홀 □ 입체영상관□ 냉·난방시설
사용시설실외시설□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 강변공연장 □ 잔디마당□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 강변공연장 □ 잔디마당□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 강변공연장 □ 잔디마당□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 강변공연장 □ 잔디마당
사용시설기 타□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
변경사유 (세부적으로)변경사유 (세부적으로)
순천시가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휴 대 폰 : 이 메 일 :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가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휴 대 폰 : 이 메 일 :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가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휴 대 폰 : 이 메 일 :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가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휴 대 폰 : 이 메 일 :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가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휴 대 폰 : 이 메 일 :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가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휴 대 폰 : 이 메 일 :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시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시설 및 사용범위)

제3조(시설 및 사용범위)① 시설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입체영상관, 컨퍼런스 홀, 소회의실), 전시시설, 회의시설, 야외시설, 각종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② 시설은 학술발표회, 강연회, 문화행사, 공연, 전시, 체험교실, 그 밖에 정원 및 생태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정기휴무)

제4조(정기휴무)① 순천만국가정원(이하 “국가정원”이라 한다)의 휴무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다.② 체험시설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① 시설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종 행사나 시설에 대해 관람료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④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은 시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행위 및 입장의 제한)

제6조(행위 및 입장의 제한)① 누구든지 국가정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불 피우기ㆍ취사ㆍ야영ㆍ쓰레기투기ㆍ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4.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5.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6.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7. 그 밖에 국가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5.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6.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7. 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만,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국가정원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전협의 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 사용2. 정원 및 생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 사용3. 시설의 직접적인 홍보에 해당하는 사용의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6.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변상)

제12조(변상)①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부속 장비, 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고장 또는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3.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2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1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5.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다음날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제15조(주차장)

제15조(주차장)① 시설 내의 주차장 운영시간은 매표시간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후 30분까지로 하며,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시설을 관람 또는 사용하려는 목적 이외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거부하거나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체험시설 등의 이용)

제16조(체험시설 등의 이용)①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미만의 아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원에서 운영되는 각종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필요한 실비 등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이용료의 반환)

제1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1. 시설 운영 중 고장 등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경우2.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한 경우

제18조(운영위탁)

제18조(운영위탁) 시장은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효율적인 국가정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정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설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5. 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순천시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1. 당연직 위원가. 부시장나. 국가정원 업무 담당 국ㆍ소장다. 국가정원 관할구역 동장2. 위촉직 위원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나. 국내외 정원, 조경, 화훼, 관광, 철도ㆍ궤도 분야 전문가다.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라. 주무부처(산림청) 국ㆍ과장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국ㆍ과장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

제2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