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

직급(책)위 촉 자 격비고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팀 장• 관련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이상 학위를 취득 후 관련분야 총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회 이상 관련분야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팀 원• 전문대학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총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회 이상 관련분야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 전산 등 일반적인 사무처리가 가능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제3조 제1항 관련)

 • 관련분야 학위
 - 사회분야 : 사회학, 시민사회․NGO학, 지역사회과학, 지역개발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 교육분야 : 교육학, 교육공학, 일반사회교육, 윤리교육
 - 도시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주거환경학, 지역시스템공학, 지역개발학
 - 문화분야 : 문화관광학, 문화관광콘텐츠학, 관광개발학, 문화인류학
 - 복지분야 : 사회복지학, 지역 및 복지행정학, 노인복지학, 청소년복지학, 아동복지학
 • 관련 분야 근무 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익활동지원, 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민(청년, 교육)자치, 주민복지, 공유 공간 활용, 주민교육 분야, 자원봉사 분야 상근직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사업 참여 경력
 - 순천시 및 타 지자체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주민교육 사업에 참여 경력이 증명되는 사람 
 • 전산 등 일반적인 사무처리가 가능한 사람
 -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별표 2]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보수 등 지급기준

직 지급항목팀 장팀 원
월 기본급지방공무원 7급 7호봉 상당액지방공무원 8급 5호봉 상당액
정근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명절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정액급식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초과근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하되, 월 15시간 이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하되, 월 15시간 이내
직급보조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근무지내 출장여비「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 2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 2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교육훈련 등 참석보상금「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보수 등 지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구성 등)

제2조(센터의 구성 등)①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팀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 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4.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5.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조(채용)

제3조(채용)①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 직원을 채용한다. 이 경우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센터 직원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 1통2. 이력서 1통3. 비전계획서 1통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5.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7. 삭제 <2025. 6. 16.>8.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③ 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 직원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보수 등)

제4조(보수 등)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④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5조(채용계약의 해제)

제5조(채용계약의 해제)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복무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센터 내 시설 및 공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되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