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31 시행 2019-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순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순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 직접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1.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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