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픈 아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픈 아이 병원돌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마다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아픈 아이 병원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3. 아픈 아이 병원돌보미 교육 및 홍보4. 아픈 아이 병원돌봄 사업 평가 및 환류5. 그 밖에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픈 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한 병원동행2. 아픈 아이 전담 돌봄을 위한 병상돌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돌봄 이용 및 비용의 부담)
제7조(돌봄 이용 및 비용의 부담)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류ㆍ협력 등)
제8조(교류ㆍ협력 등) 시장은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