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물류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을 말한다.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을 말한다.4. “안심배송사업자”란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종사자의 보호와 안심배송 문화확산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 안전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2. 계약서 작성 자문3. 보험가입 장려 및 제도 안내4. 안심배송사업자 홍보5. 위생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6. 공공배달앱, 지역화폐 등과 연계한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시장은 안심배송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포상의 대상, 기준 및 절차는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심배송 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