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ㆍ위령사업 등)
제4조(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ㆍ위령사업 등)① 시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건립, 위령묘역 조성 등 시설 확충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사료관 건립3. 유적지 정비 및 위령공원 조성4. 평화 등 인권교육 및 연구원 양성5. 홍보 문화 예술 등 지원사업6.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에 관한 지원7. 여수ㆍ순천 10ㆍ19주간 행사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민간사회단체가 대행할 경우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여수ㆍ순천 10ㆍ19주간 지정)
제5조(여수ㆍ순천 10ㆍ19주간 지정)① 시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를 여수ㆍ순천 10ㆍ19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6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관협의회의 설치)
제6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관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관련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2. 희생자 관련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대표3. 시민ㆍ사회단체 및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관련 연구소 및 연구자 대표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생활보조비의 지원)
제15조(생활보조비의 지원) 시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5.]
제16조(지급대상의 범위 및 신청)
제16조(지급대상의 범위 및 신청)①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1.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지급신청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②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