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5 시행 2022-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

대상건축물소 재 지
대상건축물명 칭
대상건축물용 도
대상건축물건물구조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건 축 주성 명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
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서명(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서명(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서명(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서명(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서명(인) 순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결과1부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결과1부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결과1부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결과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9.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 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2017. 9.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와 같다. <개정 2017. 9. 29.>

제3조(사전점검대상)

제3조(사전점검대상)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하며,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범위를 정한다. <개정 2022. 11. 15.>② 법 제15조 및 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점검요원)

제4조(점검요원)① 점검요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 9. 29.>② 사전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③ 삭제 <2017. 9. 29.>④ 삭제 <2017. 9. 29.>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제6조(시의 의무)

제6조(시의 의무)① 해당부서에서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해야한다.③ 모니터 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④ 해당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제7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사전점검보고서의 작성)

제8조(사전점검보고서의 작성)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2/3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② 만일 3일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점검결과의 반영)

제9조(사전 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9.>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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