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1-15 시행 2016-01-15 제정

별표

[별표1]전통시장내이동판매형태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시설기준

이동판매대 로고 (210mm×297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이동 판매시설
 가.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다.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이동판매대 잘 보이는 곳에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취사시설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6.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2]이동판매대위생관리준수사항

[별표 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6조 제1항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 얼음 사용금지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음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시장사용허가서의 사용기간으로 하며,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