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09 시행 2016-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 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최고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순천시 최고장인(이하 “최고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순천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② 최고장인의 선정은 연 1회로 선정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선정된 최고장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최고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최고장인의 추천)

제5조(최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과·소장 및 읍·면·동장2. 시 관내 기업체의 장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순천지역 내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최고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⑤ 시장은 최고장인 및 숙련기술자들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해 연도 최고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⑥ 기타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최고장인의 임무)

제9조(최고장인의 임무)① 최고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고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최고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최고장인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최고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