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주요 농업 정책에 대한 시민과 농업인의 폭넓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하는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의‘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의‘농업인’을 말한다.3.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의‘농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농업, 농업인, 농촌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3. 농업·농촌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31.>1. 농정혁신국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속 각 과장, 예산부서과장2. 순천시의회 의원3. 농림·축산·식품분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4.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대학교수, 전문가5. 그 밖에 농업, 농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5조(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와 사안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5. 31.>②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19.05.31>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 5. 31.>④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9. 5. 31.>⑤ 운영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9. 5. 31.>[제목개정 2019. 5. 31.]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