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관 등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4.2. 24., 2004. 12. 30., 2007. 1. 9., 2012. 8. 6., 2013. 8. 2., 2015. 10. 5., 2017. 4. 14.,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 2024. 7. 19.>1. 징 수 관 : 생태환경국장2. 경 리 관 : 행정지원국장3. 분임징수관 : 환경관리과장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5. 재산관리관 : 회계과장6.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7. 지 출 원 : 지출업무팀장8. 수입금출납원 : 수입금출납업무팀장9.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팀장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4. 12. 30.>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