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공포 2025-07-29 시행 2025-07-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2. 12. 22., 2025. 7. 29.>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순천시의회 사무전결규정」을 따른다.3. <삭제 2025. 7. 29.>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대리 범위는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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