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규칙 공포 2024-01-31 시행 2024-01-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구 분성 명소속 상임위원회서 명비 고
회 장
부회장
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모임명 :
2. 대 표 자 : 
3. 연구목적 : 
4. 구성원 인적사항( 명)

 ※ 회장, 부회장 등 직위 구분이 없을 시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년 월 일
의원 연구모임 대표(회장)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원 연구모임 변동사항 통보서

구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동일자
구분성 명소속 상임위원회성 명소속 상임위원회변동일자
대표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의원 연구모임 변동사항 통보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모임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 연구모임명 : 
□ 변동사항

년 월 일
의원 연구모임 대표(회장)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모임명연구모임명
연구 내용연구주제
연구 내용연구목적
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
연구방법 및 활동 세부계획연구방법 및 활동 세부계획「붙임」「붙임」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세부내역「붙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년 월 일
의원 연구모임 대표(회장)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연구모임명
연 구 주 제
연 구 목 적
연구활동비 신 청 내 역총 액
연구활동비 신 청 내 역세부 산출내역「세부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여비, 식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의원 연구모임 대표(회장)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 통보서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연구모임 등록연구모임명
연구모임 등록대 표 자
연구모임 등록적 격 여 부적 격부적격
연구모임 등록부적격 사유
연구주제주 제 명
연구주제적 합 여 부적 합부적합
연구주제부적합 사유
연구활동비 /연구용역비 지원총 액
연구활동비 /연구용역비 지원세 부 내 역「세부내역 붙임」「세부내역 붙임」「세부내역 붙임」「세부내역 붙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 통보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 연구용역비 지원 심의시에는 그 세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년 월 일
의회 운영위원장 (인)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모임명연구모임명연구모임명연구모임명
연구내용당초당초연구주제
연구내용당초당초연구목적
연구내용변경변경연구주제
연구내용변경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당초
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붙임」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총 액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활동비 요구내역(안) 1부.
년 월 일
의원 연구모임 대표(회장)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연구모임명
용 역 명
용역목적 및 필요성
용 역 개 요ㅇ 용역기간 : ㅇ 용 역 비 : ㅇ 추진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용역 주요내용ㅇ ㅇ (붙임) * 연구용역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성과물 활용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연구모임 대표(회장)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모임명연구모임명연구모임명연구모임명
연구 내용당 초당 초연구주제
연구 내용당 초당 초연구목적
연구 내용변 경변 경연구주제
연구 내용변 경변 경연구목적
연구용역 변경사유연구용역 변경사유연구용역 변경사유연구용역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붙임 :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용역비연구용역비총 액총 액
연구용역비연구용역비산출내역산출내역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연구모임 대표(회장)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모임명
대 표 자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년 월 일
의원 연구모임 대표(회장)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연구모임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00개월)사업비천원
목 적ㅇ ㅇㅇ ㅇㅇ ㅇ
활용계획ㅇ ㅇㅇ ㅇㅇ ㅇ
추진일정 및 방법ㅇ ㅇㅇ ㅇㅇ ㅇ
기대효과ㅇ ㅇㅇ ㅇㅇ 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 및 활용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 1부.
년 월 일
의원 연구모임 대표(회장)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모임의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4인 이상 6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 3. 31.]

제3조(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① 의원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의원에게 7일 전까지 사전 예고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2020. 3. 31.>②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모임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③ 의원은 1개 이상 2개 이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2020. 3. 31., 2024. 1. 31.>

제4조(등록취소)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등록된 연구모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1.>1. 의장의 승인 없이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1년간 연구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

제5조(연구활동 범위)

제5조(연구활동 범위)①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1.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용역2. 정책연구·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연구모임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목개정 2020. 3. 31.]

제6조(연구활동비 지원)

제6조(연구활동비 지원)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15%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6.>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한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순천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제목개정 2020. 3. 31.]

제6조의2(정책연구용역비 지원)

제6조의2(정책연구용역비 지원)① 의장은 연구모임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모임이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31.]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① 연구모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1.>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여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전문가 자문경비·자료발간비,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토론회 및 설문조사의 경비 등 기타 필요경비3.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② 연구모임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제8조(심의)

제8조(심의)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①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3. 31.>1. 등록 연구모임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3.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모임 활동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한다. <개정 2020. 3. 31., 2024. 1. 31.>③ 운영위원회는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모임 대표 또는 소속 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제10조(경비의 지출)

제10조(경비의 지출)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경비를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 3. 4., 2020. 3. 31.>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0. 3. 31.>

제11조(경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11조(경비의 용도외 사용금지)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② 연구모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이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4. 1. 31.>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연구모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 1. 31.>③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그 지원경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4. 1. 31.>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지원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의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1.>② 연구모임은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2020. 3. 31., 2024. 1. 31.>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2024. 1. 31.>④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2024. 1. 31.>⑤ 연구모임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최종 성과품 및 활용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2024. 1. 31.>⑥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3. 31., 2024. 1. 31.>[제목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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