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천일염을 활용한 장 담그기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안천일염”이란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으로, 이를 단순 건조·세척·탈수·분쇄한 소금을 포함한다.2. “장류”란 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신안천일염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한 것 또는 장류 제조 원리를 과학화 및 산업화하여 제조·조미한 것으로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과 이들을 기초로 한 소스류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 담그기 날 운영을 통한 천일염 및 장류산업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장 담그기 날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3.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4.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5.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6. 천일염 및 장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7.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8. 해외진출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10.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념식 및 행사11. 그 밖에 군수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장 담그기 날)
제4조(장 담그기 날) 장 담그기 날은 매년 음력 1월 15일 대보름 지나 첫 번째 ‘말날’(牛日, 말의 날)로 한다.
제5조(행사 등)
제5조(행사 등) 군수는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장 담그기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군수가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4조의 행사3. 그 밖에 장 담그기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등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