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또는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3.30.>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에 발급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03.30.>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3.30.>④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제목개정 2021.03.30.]
제3조(가맹점 신청 제한)
제3조(가맹점 신청 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10.]
제4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① 총괄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총괄판매대행점이 제출할 정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이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후 해당 상품권을 일자별·종류별로 보관한다.④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환전청구 및 기한)
제5조(환전청구 및 기한)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6조(상품권 구매)
제6조(상품권 구매)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할인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여야 한다.② 법인·단체 및 가맹점주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금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때 구매한도가 없으며,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3.30.>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공무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발행대장)
제8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1004섬신안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