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3조(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① 수탁자는 병원을 노인성 질환자(치매·중풍환자를 포함한다)의 치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치료·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④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구성 및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노인건강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탁자가 위촉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개정 2017.01.12., 2025.3.1.>⑤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① 병원에는 「의료법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된 부속시설 등은 군 소유로 등기이전 한다.
제6조(인력기준)
제6조(인력기준)① 병원에는 「의료법시행규칙」제38조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6.29.>②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7조(환자 관리)
제7조 (환자 관리)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6.6.29.>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면회시간을 정하여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4. 환자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시 연계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 사용)
제8조(공유재산 사용)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9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병원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0조(승인사항)
제10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31.>1. 병원 휴업에 관한 사항2.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제11조(위탁계약 해지 통지)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삭 제<2016.6.29.>
제12조(재산의 반환)
제12조(재산의 반환)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를 할 수 없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19.12.31.>
제15조(위·수탁계약)
제15조(위·수탁계약) 위·수탁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