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제4조 관련)

구 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버스)운임숙박비(1박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실비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 광역시 80,000 - 그 밖의 지역 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05.13., 2019.09.24., 2023.4.12., 2023.10.10.>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의2.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안군 관내의 선박운임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지원으로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 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지급 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드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별표 3]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제5조제4호의2 관련)

[별표 3]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제5조제4호의2 관련)
1.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신안군 안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출장은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본다.
 가. 여행목적지가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다른 섬인 경우
 나. 여행목적지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행거리가 왕복 50km 이상인 다른 섬의 경우 
2. 여행목적지가 신안군 안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거쳐서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거리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군수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4., 2023.4.12..>②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9.24.>③ 삭제<2019.09.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9.09.24., 2023.4.12.>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9.09.24., 2023.4.1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09.24.>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개정 2016.10.14., 2019.09.24., 2022.4.4., 2023.4.12., 2023.10.10.>1. 삭제<2023.10.10.>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영 제18조제2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제목개정 2019.09.24.]

제6조(가산징수)

제6조(가산징수)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정수령액(이하 “환수금액”이라 한다)과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이하 “가산징수금액”이라 한다)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2.4.4.>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4.4.>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개정 2022.4.4.>[본조신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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