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신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24.>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신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10.14., 2021.05.24., 2024.5.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신안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안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때는 신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6.10.14., 2021.05.24., 2024.5.9.>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24.5.9.>1. 신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신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5.9.>② 신안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24.5.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05.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05.24.>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05.24., 2024.5.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삭제 <2024.5.9.>④ 삭제 <2024.5.9.>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4.5.9.>② 간사는 감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4.5.9.>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윤리위원회”는 “신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전문개정 2024.5.9.]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5.9.]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및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0.14., 2021.05.24., 2024.5.9.>
제11조
제11조 삭제<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