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명적용산업(예)비고
바이오 산업 Bioindustry◦ 바이오테크놀러지(biotechnology)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① 생물체에서 특정한 유전 정보만을 꺼내어 생육이 빠른 미생 물의 유전자에 집어넣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②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bioreactor)기술 ③ 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④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신소재(新素材)산업 advanced materials◦ 금속, 무기(無機), 유기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 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를 이용한 모든 산업 (1) 신금속 재료 ① 형상기억합금(sharp memory alloy) ② 비정질 금속재료(amorphous metal) ③ 초전도재료(superconducting meterial) (2) 비금속 무기재료 ① 파인세라믹스(fine ceramies) ② 광섬유(optical fiber) ③ 결정화유리(crystallized glass) (3) 신고분자재료 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② 고효율성 분자막(high efficency separator) ③ 태양광발전 플라스틱 전지 (4)복합재료 ① 바이오센서(biosensor) ② 복합재료 ③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④ 섬유강화금속(FRM:fiber reninforced metal)
항공우주산업 航空宇宙産業 aerospace industry◦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제작,가공,생산,개조 및 수리하는 모든 생산활동 - 항공우주산업기술 : 설계, 제작, 시험, 평가 / 기체, 엔진, 소재, 보기, 장비 등 관련 산업
에너지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미래 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모든 산업 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관련 ② 에너지신산업 연구 관련 ③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등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④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산업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28.>
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제12조제1항 관련)
 바이오산업ㆍ신소재산업ㆍ항공우주산업ㆍ에너지신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 7월 1일 제10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17-13호)}
 산업 중 다음 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02 임업
 03 어업
 B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 수도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 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별표 2]성과급 지급 기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고
지 급 대 상․민간인 및 도, 시․군 공무원 ․기관, 단체․민간인 및 도, 시․군 공무원 ․기관, 단체․민간인 및 도, 시․군 공무원 ․기관, 단체․민간인 및 도, 시․군 공무원 ․기관, 단체
지 급 금 액유치금액유치금액지급비율지급액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미만 (120억원 미만)미화 10,000,000$미만 (120억원 미만)10/10,000미화 10,000$미만 (12,0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 ~ 미화 50,000,000$미만 (600억원미만)미화 10,000,000$ ~ 미화 50,000,000$미만 (600억원미만)8/10,000미화 40,000$미만 (48,0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50,000,000$ ~ 미화 100,000,000$미만 (1,200억원 미만)미화 50,000,000$ ~ 미화 100,000,000$미만 (1,200억원 미만)6/10,000미화 60,000$미만 (72,0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0$이상 (1,200억원 이상)미화 100,000,000$이상 (1,200억원 이상)4/10,000미화 166,000$이하 (200,000천원 이하)
차 등 적 용 기 준적용율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
차 등 적 용 기 준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 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 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 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7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 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 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 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5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차 등 적 용 기 준3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기 타․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기준일(‘02. 12.13) : 1USD = 1,208.00원(매매기준율)․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기준일(‘02. 12.13) : 1USD = 1,208.00원(매매기준율)․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기준일(‘02. 12.13) : 1USD = 1,208.00원(매매기준율)․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기준일(‘02. 12.13) : 1USD = 1,208.00원(매매기준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성과급 지급 기준

[별표 3]수도권내 대상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12.28.>
수도권내 대상지역

[별지 제1호서식]입지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8.>
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
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 사업신고 사업신고 사업신고 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시설입지 내 역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시설입지 내 역면 적면 적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시설입지 내 역업 종업 종업 종종업원수
시설입지 내 역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8.>
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
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 사업신고 사업신고 사업신고 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설립 일자설립 일자설립 일자설립 일자
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3호서식]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국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 사업신고 사업신고 사업신고 사업신고 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
교육훈력기관교육훈력기관교육훈력기관교육훈력기관교육훈력기관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
신청액신청액신청액신청액신청액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시설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
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
투자가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국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 사업신고 사업신고 사업신고 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구 분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시설 내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설 내역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 내역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시 설시 설계계계건 축 물건 축 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부속설비
시설 내역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사업유형□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시설현황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면 적부지부지부지부지건축건축건축건축
시설현황면 적㎡㎡㎡㎡㎡㎡㎡㎡
시설현황건물구조
시설현황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 신축 □ 기존건물매입□ 신축 □ 기존건물매입□ 신축 □ 기존건물매입□ 신축 □ 기존건물매입□ 신축 □ 기존건물매입□ 신축 □ 기존건물매입□ 신축 □ 기존건물매입□ 신축 □ 기존건물매입□ 신축 □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
학교시설: 천원학교시설: 천원전용마을조성: 천원전용마을조성: 천원전용마을조성: 천원전용마을조성: 천원전용마을조성: 천원지원시설: 천원지원시설: 천원지원시설: 천원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없 음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별지 제6호서식]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 (법인소재지)팩 스
투자유치유형투자유치유형□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투자유치소재지투자유치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컨설팅사컨설팅사
컨설팅금액컨설팅금액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신 안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없 음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그 밖에 컨설팅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그 밖에 컨설팅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그 밖에 컨설팅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그 밖에 컨설팅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그 밖에 컨설팅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7호서식]시설 이전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입주유형입주유형□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
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공장시설 이전비 (단위 : 백만원)공장시설 이전비 (단위 : 백만원)공장시설 이전비 (단위 : 백만원)공장시설 이전비 (단위 : 백만원)공장시설 이전비 (단위 : 백만원)공장시설 이전비 (단위 : 백만원)공장시설 이전비 (단위 : 백만원)공장시설 이전비 (단위 : 백만원)공장시설 이전비 (단위 : 백만원)공장시설 이전비 (단위 : 백만원)
과 목과 목공장이전총액이사비이사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기타기타
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
기계장치기계장치
부속설비부속설비
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
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없음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 이전비용 확인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 이전비용 확인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 이전비용 확인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 이전비용 확인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 이전비용 확인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 이전비용 확인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 이전비용 확인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 이전비용 확인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 이전비용 확인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 이전비용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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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

[별지 제8호서식]본점(본사) 이전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본 점(본사) 이 전 안 내본 점(본사) 이 전 안 내본 점(본사) 이 전 안 내본 점(본사) 이 전 안 내본 점(본사) 이 전 안 내본 점(본사) 이 전 안 내본 점(본사) 이 전 안 내본 점(본사) 이 전 안 내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
본점(본사)소재지본점(본사)소재지본점(본사)소재지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
본점(본사)근무인원본점(본사)근무인원본점(본사)근무인원
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
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보조금 신청서보조금 신청서보조금 신청서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본사)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본사)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본사)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본사)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본사)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본사)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본사)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본사)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없음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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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

[별지 제9호서식]보조금 정산서

□ 입지․고용․교육훈련․시설보조금 정산서
□ 시설이전․본점(본사)이전보조금 정산서
□ 시설이전․본점(본사)이전보조금 정산서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원보조금 정산서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 업 개 시 일 자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수 행 내 역
사 업 기 간보 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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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12.28.>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구체적 기술)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추진사진 (관련장면 각 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입지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소재지법인 본사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소재지법인 본사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이전기업투자금액이전기업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명 명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11호서식]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이전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신 고 일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지방이전기업투 자 금 액원원원원원원
입주 유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지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전 부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등 록 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기존 고용 : 명기존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이전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신 고 일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
입주 유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지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전 부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명명명신규 고용신규 고용명명
교육훈련기관총소요액총소요액원원
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소재지법인 본사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소재지법인 본사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원원원원원원원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명 명명 명명 명
건축비(ⓐ)건축비(ⓐ)건축비(ⓐ)원원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원원원원원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12.31., 2022.12.28.>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14호서식]사업계획서

회사명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자규모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자규모
대지면적 (㎡)건축계획면적(㎡)건축계획면적(㎡)건축계획면적(㎡)건축계획면적(㎡)건축계획면적(㎡)건축계획면적(㎡)
대지면적 (㎡)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분/년도년년년년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분금액비고
부지대
공사비
기타
계
년월일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신청서 등 첨부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6. 기업체 연혁 (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 계획

[별지 제15호서식]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2.2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신안군 ○○읍(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 전 기 간 :
 ◦ 투자이행사항 :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확인인)
주 소 : 소 속 :
상 호 : 직 위 :
대표자 : (인) 성 명 : (인)
 신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16호서식]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

① 지방이전 기업상호(대표자명)상호(대표자명)
① 지방이전 기업주소 및 위치주소 및 위치
① 지방이전 기업연락처연락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① 지방이전 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① 지방이전 기업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고용규모
① 지방이전 기업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주요 생산품 및 활동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임대료 감면보조총금액:총금액: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임대료 감면보조면 적:면 적:면 적: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분양가 차액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분양가 차액보조면 적: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임대료 감면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임대료 감면보조면 적:면 적:면 적: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매입가 차액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매입가 차액보조면 적:
예산 지원액고용보조고용보조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
예산 지원액고용보조고용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액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
예산 지원액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② 특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6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작성요령]
① 지방이전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당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방이전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31., 2022.12.28.>1. "입지지원"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 분양가액, 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6. "이전보조금"이란 군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7.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8. 삭제<2022.12.28.>9. “수도권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운영)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31., 2022.12.28.>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19.12.31.)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제4조 (투자유치자문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안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3.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5.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9.12.31.)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12.31.)③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9.12.31.)1. 물류·관광·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사업2. 기술도입 관련 투자사업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개정 2019.12.31.)⑦ 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는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2.31.)

제5조(민원처리의 특례)

제5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19.12.31., 2022.12.28.>

제6조(입지지원)

제6조(입지지원)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개정 2019.12.31.)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④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별입지 매입비 지원 대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입지를 매입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매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7조(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기업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2.12.2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9조(시설보조금)

제9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개정 2019.12.31.)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개정 2019.12.31.)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개정 2019.12.31.)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개정 2019.12.31.)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개정 2019.12.31.)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개정 2019.12.31.)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트사와 계약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확인 평가 후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개정 2019.12.31.)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2.31., 2022.12.28.>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31.)

제13조(이전보조금)

제13조(이전보조금)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용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②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 후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③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 및 본사이전 시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며,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14조(국내기업의 지원)

제14조(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제15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제15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①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수도권내 기업이 군내로 이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2022.12.28.>1. 별표 3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 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내로 이전하고, 이전 후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2. 해당기업의 연구소가 군내로 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및 70(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전문 기업은 별표 3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4. 해당기업이 성장촉진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지방 분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5. 해당기업이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지방 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6. 별표 3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이 2개소 이상 집단화하여 군내로 이전하면서 해당 2개소 이상 기업의 상시 고용인원 합이 50명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합이 50명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 건물 포함하고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정상 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임대료 지원기간은 50년 이내)할 수 있다.2.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은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3.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4.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지보조금·건축비·시설장비구입·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 시부터 1년 이내,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④ 이 조에서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2. 「국민연금법」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⑤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으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⑥ 군내 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31.)⑦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를 받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6조(보조금 신청서 처리)

제16조(보조금 신청서 처리)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7조(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제한)

제17조(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제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2.31.)

제18조(보조금의 정산)

제18조 (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원본을 접수 다음 날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9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19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31.)

제2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달러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개정 2019.12.31.)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②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규모, 결정방법 등은 제1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22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2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에 따라 고용 보조금 또는 교육 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기업이 해당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 되었을 때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개선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④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3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제23조(자본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12.31.)② 조례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자하는 자(기관, 단체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③ 자본유치 실적보상이 있을 경우 인사상 우대는 협의회에서 해당 기관단체 인사부서에 인사우대를 건의한다.(개정 2019.12.31.)④ 군수는 자문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본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보상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24조

제24조 삭제<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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