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인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자랑스러운 신안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신안군민의 날을 제정 운영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신안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5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①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기별로 달리 추진되는 신안군 대표 축제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추진에 따른 법적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3. 그 밖의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옥외행사의 경우 읍·면 순회 실시하되 지역여건과 제반환경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행사지원)
제4조(행사지원) 군수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 행사추진위원회, 군, 읍·면을 대표하여 행사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주민대표 등2. 지원범위가. 행사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나. 읍·면 단위 행사준비에 따른 제반비용다. 행사 참석자에 대한 선박과 차량 및 군 소유 시설물(경로당, 복지센터 등) 제공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본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