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낙도주민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대상도서(제5조 관련)

읍․면대 상 도 서비고
지도읍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율도
압해읍효지도, 고이도, 매화도, 만산도, 외안도, 항마도
증도면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재원도, 수도
비금면수치도
도초면우이도
흑산면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암태면당사도, 초란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 상 도 서(제5조 관련)

 ※ 그 밖의 낙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낙도주민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낙도주민”이란 신안군 낙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2. “대상도서”란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서를 말한다.3. “본도”란 읍·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섬을 말한다.4. “낙도”란 본도의 행정구역으로 본도와 연륙되어 있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1. 이·미용 서비스2.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3.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4. 청장년층 심리지원 서비스5. 장애인·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은 3세 이상의 낙도주민으로 한다.<개정 2023.10.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공무원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및 시설로부터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

제5조(대상도서의 선정)

제5조(대상도서의 선정) 대상도서는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분기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읍·면장은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낙도주민에게 분기별로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7.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