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01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정주여건 개선 지원대상 섬 현황(제4조제2항 관련)

읍 면대상 섬비 고
계24
소계1
임자면재원도
소계1
도초면우이도
소계10
흑산면흑산도65세 이상 주민
흑산면홍도1구〃
흑산면홍도2구
흑산면가거도
흑산면태 도
흑산면만재도
흑산면영산도
흑산면다물도
흑산면장 도
흑산면대둔도
소계5
하의면신 도
하의면대야도
하의면장병도
하의면장재도65세 이상 주민
하의면문병도〃
소계3
신의면기 도65세 이상 주민
신의면고사도〃
신의면평사도
소계2
장산면백야도65세 이상 주민
장산면율 도〃
소계1
안좌면반월도65세 이상 주민
소계1
암태면당사도65세 이상 주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12.28., 2023.4.12., 2023.10.10., 2023.11.24.>
정주여건 개선 지원대상 섬 현황(제4조제2항 관련)

 ※ 지원기준 : 1인당 1분기 쌀 20kg

[별지 제1호서식]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10일10일
청구인청구인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
청구인청구인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
청구인청구인③ 주소③ 주소③ 주소
④ 대 상 도 서④ 대 상 도 서④ 대 상 도 서④ 대 상 도 서④ 대 상 도 서
⑤ 신 청 금 액⑤ 신 청 금 액⑤ 신 청 금 액⑤ 신 청 금 액⑤ 신 청 금 액
⑥ 청 구 내 역⑥ 청 구 내 역⑥ 청 구 내 역⑥ 청 구 내 역⑥ 청 구 내 역⑥ 청 구 내 역⑥ 청 구 내 역⑥ 청 구 내 역⑥ 청 구 내 역⑥ 청 구 내 역⑥ 청 구 내 역
지원대상 낙도주민지원대상 낙도주민지원대상 낙도주민지원대상 낙도주민쌀 지원신청 금액(원)쌀 지원신청 금액(원)쌀 지원신청 금액(원)쌀 지원신청 금액(원)쌀 지원신청 금액(원)쌀 지원신청 금액(원)쌀 지원신청 금액(원)
구 분세대수세대수세대원수계계일반세대노인가구국기초국기초차상위
계
일 반
노인가구
국기초
차상위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1부.[구비서류]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1부.[구비서류]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1부.[구비서류]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1부.[구비서류]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1부.[구비서류]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1부.[구비서류]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1부.[구비서류]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1부.[구비서류]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1부.[구비서류]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1부.[구비서류] 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낙도주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지원 대상도서지원 대상도서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쌀 지원 금액(원)쌀 지원 금액(원)쌀 지원 금액(원)쌀 지원 금액(원)쌀 지원 금액(원)
읍면도서명계계일반세대일반세대노인가구노인가구국기초국기초차상위차상위계일반세대노인가구국기초차상위
읍면도서명세대세대원수세대세대원수세대세대원수세대세대 원수세대세대 원수계일반세대노인가구국기초차상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6조 관련) 

 조사자 : 읍․면장(인)

[별지 제3호서식]정주여건 개선 생활지원금 재배정액 집행 결과 보고

읍면누계누계누계전분기까지 집행 누계전분기까지 집행 누계전분기까지 집행 누계당분기 집행 누계당분기 집행 누계당분기 집행 누계
읍면재배정액집행액사용잔액재배정액집행액사용잔액재배정액집행액사용잔액
분기누 계누 계누 계일반세대일반세대일반세대노인가구노인가구노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분기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
계
1/4
2/4
3/4
4/4
도서명누 계누 계누 계일반세대일반세대일반세대노인가구노인가구노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도서명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
계
도서명누 계누 계누 계일반세대일반세대일반세대노인가구노인가구노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도서명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
계
도서명누 계누 계누 계일반세대일반세대일반세대노인가구노인가구노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도서명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
계
도서명누 계누 계누 계일반세대일반세대일반세대노인가구노인가구노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도서명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세대세대원집행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6조 관련)
20 년 정주여건 개선 생활지원금 재배정액 집행 결과 보고(누계)
 (단위 : 천원)

정주여건개선 생활지원금 집행 결과 보고(누계)
 (단위 : 천원)

(1/4)분기 정주여건개선 생활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4)분기 정주여건개선 생활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3/4)분기 정주여건개선 생활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4/4)분기 정주여건개선 생활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도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4.23., 2023.4.12.>1. “생활지원금”이란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2. “낙도주민”이란 흑산도와 낙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정주여건 개선”이란 낙도주민이 생활불편 등으로 섬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2023.4.12.>5. 삭제<2023.4.12.>6. 삭제<2023.4.12.>7. “낙도”란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본도에서 떨어진 섬을 말한다.8. 삭제<2014.4.23>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4.12.>② 낙도주민의 이도방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금은 일반회계 재정으로 한다.<개정 2017.12.28., 2023.4.12.>③ 삭제<2023.4.12.>[제목개정 2023.4.12.]

제4조(지원대상 섬의 선정)

제4조(지원대상 섬의 선정)① 군수는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을 선정하는 때에는 쌀이 생산되지 않는 섬을 우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7.12.28., 2023.4.12.>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7.12.28., 2023.4.12.>[제목개정 2023.4.12.]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섬의 모든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의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한다.<개정 2023.10.10., 2023.11.24.>1. 흑산면: 흑산도, 홍도1구2. 하의면: 장재도, 문병도3. 신의면: 기도, 고사도, 평사도4. 장산면: 백야도, 율도5. 안좌면: 반월도6. 암태면: 당사도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1인당 1분기 쌀 20kg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4.12.]

제6조(지원대상 조사 및 보고)

제6조(지원대상 조사 및 보고)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의 읍·면장은 군수에게 생활지원금 소요예산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청구하고, 그 집행결과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4.12.>

제7조(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 설치)

제7조(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 설치)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사항 심의를 위해 신안군 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4.12.>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3.4.12.>1. 세대별 지원 수량 또는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2. 쌀 구입의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4.12.>]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4.1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개정 2017.01.12., 2017.12.28., 2023.4.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01.12., 2017.12.28., 2020.12.15., 2021.03.18., 2021.8.9., 2023.4.12., 2025.3.1.>1. 노인건강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경제유통과장2. 신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3. 지원대상 섬 주민 대표4. 이장단 대표5. 농업인 연합회 대표6. 친환경농업연합회 대표④ 삭제<2023.4.12.>[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4.12.>]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28.>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3.4.1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7.12.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23.4.12.]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7.12.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8.>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2023.4.12.>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23.4.12.>

제16조

제16조 삭제<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