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도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4.23., 2023.4.12.>1. “생활지원금”이란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2. “낙도주민”이란 흑산도와 낙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정주여건 개선”이란 낙도주민이 생활불편 등으로 섬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2023.4.12.>5. 삭제<2023.4.12.>6. 삭제<2023.4.12.>7. “낙도”란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본도에서 떨어진 섬을 말한다.8. 삭제<2014.4.23>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4.12.>② 낙도주민의 이도방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금은 일반회계 재정으로 한다.<개정 2017.12.28., 2023.4.12.>③ 삭제<2023.4.12.>[제목개정 2023.4.12.]
제4조(지원대상 섬의 선정)
제4조(지원대상 섬의 선정)① 군수는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을 선정하는 때에는 쌀이 생산되지 않는 섬을 우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7.12.28., 2023.4.12.>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7.12.28., 2023.4.12.>[제목개정 2023.4.12.]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섬의 모든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의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한다.<개정 2023.10.10., 2023.11.24.>1. 흑산면: 흑산도, 홍도1구2. 하의면: 장재도, 문병도3. 신의면: 기도, 고사도, 평사도4. 장산면: 백야도, 율도5. 안좌면: 반월도6. 암태면: 당사도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1인당 1분기 쌀 20kg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4.12.]
제6조(지원대상 조사 및 보고)
제6조(지원대상 조사 및 보고)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의 읍·면장은 군수에게 생활지원금 소요예산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청구하고, 그 집행결과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4.12.>
제7조(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 설치)
제7조(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 설치)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사항 심의를 위해 신안군 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4.12.>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3.4.12.>1. 세대별 지원 수량 또는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2. 쌀 구입의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4.12.>]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4.1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개정 2017.01.12., 2017.12.28., 2023.4.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01.12., 2017.12.28., 2020.12.15., 2021.03.18., 2021.8.9., 2023.4.12., 2025.3.1.>1. 노인건강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경제유통과장2. 신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3. 지원대상 섬 주민 대표4. 이장단 대표5. 농업인 연합회 대표6. 친환경농업연합회 대표④ 삭제<2023.4.12.>[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4.12.>]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28.>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3.4.1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7.12.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23.4.12.]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7.12.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8.>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2023.4.12.>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23.4.12.>
제16조
제16조 삭제<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