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8 시행 2021-03-18 제정

별표

[별표]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7조 관련)

◀150 ~ 180㎝150 ~ 180㎝150 ~ 180㎝150 ~ 180㎝150 ~ 180㎝150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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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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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지면
120 ~ 150㎝120 ~ 150㎝지면지면
▼▼▼지면지면
▲▲▲지면지면
80㎝80㎝지면지면
▼▼▼지면지면
○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
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신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견제출서(제4조제4항 관련)

의 견 제 출 서(제4조제4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4조제4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4조제4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4조제4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4조제4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4조제4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4조제4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4조제4항 관련)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 용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
의견제출 내 용의 견
의견제출 내 용기 타
「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신안군수신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태료 수납부(제9조 관련)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 명 (생년월일)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수납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안군보와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7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7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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