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이 간척하고 일구어 만든 농토를 지키기 위하여 불의한 권력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했던 하의도, 자은도, 암태도, 도초도 및 지도 등지의 농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농민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민운동”이란 조선시대부터 해방 이후까지 전개된 농지탈환운동 및 일제에 저항한 소작쟁의를 말한다.2. “기념사업”이란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민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민운동 유적지 발굴, 보존 및 정비사업2. 농민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사업3. 농민운동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4. 농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예술·교육·학술사업5. 농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군수는 기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민운동 유적지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민운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민운동 기념사업 업무담당 과장3. 농민운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농민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운동 기념사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민운동기념사업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농민운동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2024.10.1.>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농민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2021. 7. 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