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5 시행 2021-10-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분석의뢰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접수일자
의뢰인성명(법인대표자) :성명(법인대표자) :성명(법인대표자) :성명(법인대표자) :생년월일
의뢰인주소(법인소재지) :주소(법인소재지) :주소(법인소재지) :주소(법인소재지) :주소(법인소재지) :주소(법인소재지) :주소(법인소재지) :
의뢰인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전화번호) :
의뢰내용대상물품명 :대상물품명 :대상물품명 :대상물품명 :대상물품명 :대상물품명 :대상물품명 :
의뢰내용분석 사항 :분석 사항 :분석 사항 :분석 사항 :분석 사항 :분석 사항 :분석 사항 :
의뢰내용목적(용도) :목적(용도) :목적(용도) :목적(용도) :목적(용도) :목적(용도) :목적(용도) :
분석시료 세부내용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검사항목 (잔류농약)검사 용도 (로컬푸드,학교급식, 농가확인 등)검사 용도 (로컬푸드,학교급식, 농가확인 등)인증 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분석시료 세부내용품 목채취 주소 (생산지)채취 일자검사항목 (잔류농약)검사 용도 (로컬푸드,학교급식, 농가확인 등)검사 용도 (로컬푸드,학교급식, 농가확인 등)인증 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분석시료 세부내용
분석시료 세부내용
분석시료 세부내용
분석시료 세부내용
「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신안군수 귀하
※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 신안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 신안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 신안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 신안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 신안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 신안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 신안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 신안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분석결과 통지서(제6조 관련)

발급번호발급일자
의뢰인성명(법인대표자)생년월일
의뢰인주소(법인소재지)전화번호
생산자성명(법인대표자)
생산자생산지(재배필지)
접수일자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인증구분
검사결과검출성분검출치(mg/kg)검출치(mg/kg)허용기준 (mg/kg)
검사결과
「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 위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기하여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기하여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기하여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기하여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기하여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안전성분석”이란 작물별 농약 성분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대상 물품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안전성분석(이하 “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뢰)

제4조(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분석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제한)

제5조(분석의 제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분석의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의 양이 부족하거나 변질되어 분석을 시행하기 부적합한 경우3.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분석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제6조(분석 결과 통지)

제6조(분석 결과 통지)① 군수는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군수는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분석 수수료)

제7조(분석 수수료)① 분석의뢰자는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된 경우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제8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신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신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분석 시료 관리 등)

제9조(분석 시료 관리 등) 군수는 제출된 분석 시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10조(이의신청 및 절차)

제10조(이의신청 및 절차)① 분석의뢰자는 제6조제1항의 분석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자료의 보관)

제11조(분석자료의 보관)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관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2.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