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2.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구역의 다음 사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5. 용수시설의 관리6. 그 밖의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 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모든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1.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 용수구역2. 농어촌용수구역 신안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 군 관할구역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나. 용수 이용현황 관리다.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라.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마.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바.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군 위원회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나. 그 밖에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2. 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2005.2.28., 2007.3.5, 2008.1.18, 2010.12.20, 2017.1.12., 2018.8.16., 2019.6.27., 2021.3.18., 2022.3.8., 2022.8.10., 2023.11.24., 2024.7.15.>1. 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2.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가. 기획예산과장나. 안전총괄과장다. 섬발전진흥과장라. 정원산림총괄과장마.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장바. 농업기반공사 무안·신안지부 관련업무 담당과장사.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관리위원회 : 반기 1회2. 군 위원회 : 년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제14조(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용수구역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 협의)①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