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발전 지원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각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의 일환으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06.20.)2.“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06.20.)가. 유전자원, 종,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기능나. 사회·문화·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다.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교육·훈련·연구·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기능3. “다도해 생물권보존지역 관리계획"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 이념에 따라 다도해 생물권보존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06.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06.20.)②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 다만, 유네스코 MAB 등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전문 관리기구에 따라 추진되는 생물권 보전지역에 관한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6.20.)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생물권보존지역의 관리에 적극 협조토록 권장하고 주민 교육,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20.)

제6조(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③ 군민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조례 등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7. 생물권 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8. 주민교육·훈련·모니터링·연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9. 복지·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0.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20.)11.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6.20.)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관련 실·과·소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련 실·과·소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1조(심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2조(조직)

제12조(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06.20., 2019.12.1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 환경, 농·축산업, 해양수산, 천일염, 도서개발, 관광,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06.20., 2019.12.19.)1. 신안군의회 의원2. 환경·해양·관광·생태계 분야의 전문가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생물권보전지역 담당 실·과·소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6.20.)

제13조(위원장)

제1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6.20.)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소집한다. (개정 2017.06.2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의2(분과위원회)

제14조의2(분과위원회)①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친환경농업, 해양수산, 환경, 문화관광, 특산물유통 업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3.2.>1. 환경, 해양, 관광, 생태계 분야 전문가2. 환경, 해양, 농수산업, 산림, 생태계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3.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06.20.]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를 위하여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6.20.)

제16조(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제16조(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①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관리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관리와 사업운영 등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신안군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행정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6.20.)

제17조(조직)

제17조(조직)① 관리센터는 개방형의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두어 전체적인 관리·운영의 의사 결정을 하되 공무원이 센터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② 센터장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적합하도록 행정·연구·사업·교육·주민 및 국제협력 등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소재지)

제18조(소재지) 관리센터는 신안군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센터 조직 체계의 구성 및 운영2.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교육·연구·홍보·이용 사업의 추진3. 유네스코 MAB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4. 국제네트워크 조직 및 민·관 협력사업의 추진5.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전략 추진6. 위원회의 실무적 지원7.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업의 추진 (개정 2017.06.20.)

제20조(평가)

제20조(평가)① 관리센터는 계획된 역할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관리센터는 회계연도(정부회계 기준)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관의 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재원)

제21조(재원)① 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신안군 일반회계 재정자금과 도비·국비·기금·지원금 등을 활용한다.② 재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센터 기능의 위임)

제22조(관리센터 기능의 위임)① 군수는 대학교의 연구소,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문기관에 관리센터 기능의 일부를 위임·위탁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임·위탁 사무에 관한 평가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국제협력의 강화)

제23조(국제협력의 강화)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하여 관련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제 공동 관심사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20.)② 군수는 관리센터가 생물권보전지역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7.06.20.)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2.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구·훈련·환경교육·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와 관리경험의 공유3. 국제적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5. 국제철새심포지엄 등 국제회의 개최 지원 (신설 2019.12.19.)6.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국제 네트워크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06.20., 2019.12.19.)

제24조(로고의 개발)

제24조(로고의 개발)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표 로고(Logo)와 자원별 로고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5조(로고의 활용)

제25조(로고의 활용)① 군수는 대표 로고와 자원별 로고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질을 높이면서 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로고를 활용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별 특성화가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로고가 적용되는 지역 산출물을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20.)③ 군수는 로고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로고사용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20.)

제26조(주민참여)

제26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20.)② 군수는 주민이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 또는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20.)③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등의 장려)

제27조(회의 등의 장려) 군수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토론, 지역포럼, 마을회의, 협의회 회의 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도출한다. 개정(2017.06.20.)

제28조(주민지원)

제28조(주민지원)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주민참여 사업 :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비, 사무실 운영비, 주민 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주민 자체교육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비, 생물권보전지역과 호환되는 창업·전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3. 생물권보전지역 국내외 규약에 따라 개발행위, 경제활동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에 따른 최고 기준의 생활지원비, 창업·전업비, 폐업보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17.06.20.)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창업·전업비의 지원금 종류 및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지원금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06.20.)③ 제1항제3호의 폐업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7.06.20.)④ 재원은 군비로 지원한다.

제29조(지원사업의 철회 등)

제29조(지원사업의 철회 등)① 군수는 주민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규정에 따른 금지·제한 사항을 위배하거나 관리센터, 신안군, 유네스코 MAB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자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계획에 따른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제28조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7.06.20.)② 군수는 주민이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그 보조목적을 위반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지원사업의 전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20.)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지원사업의 전부를 철회 또는 취소할 경우 주민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의2(교육 및 홍보)

제29조의2(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 유관기관·단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로고를 활용한 홍보물로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 유관기관·단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1. 볼펜, 수첩, 노트, 모자, 물병, 머그컵2. 에코백, 티셔츠, 수건, 우산, 부채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및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6.20.)

제30조(준용규정)

제30조(준용규정) 제28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07.01.)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