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제정

별표

[별표 1]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설명서

상표로고도형로고국문로고영문로고
기본형 (칼라)기본형 (단색형)영 문의 미
B : Brilliant훌륭한, 눈부신
I : Island섬
O : Organic유기농
Re : Reservation, Recreation, Restoration보전, 휴양,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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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별표 1】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설명서(제16조제2항 관련)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품 홍보를 위하여 대표 로고가 필요하나 유네스코 로고의 상업적 사용은 불가하므로 각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체 로고를 사용하며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체 로고를 총 4가지로 제작하고 로고들을 조합하여 생산품의 홍보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도형로고 의미 및 디자인 
상단부 삼각형은 다도해의 섬을 상징하며, 14개의 기둥은 신안군을 구성하고 있는 14개의 읍면을 상징한다. 이는 파란 다도해의 섬에 모여 가족이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생물권보전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신안다도해 주민들의 의지를 나타낸다. 위 물결은 파도, 아래 물결은 갯벌을 의미하며 녹색은 숲, 청색은 바다, 회색은 갯벌을 상징하여 신안의 청정자연을 강조하고 있다.

[별표 2]승인기준표

대 상승 인 기 준
농산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인증이나 무농약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전라남도지사, 신안군수의 품질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축산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이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전라남도지사, 신안군수의 품질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물에 대하여 동물복지실현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수산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이나 수산물품질 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 법인·단체 2. 전라남도지사, 신안군수의 품질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양식을 하여 생산한 양식수산물과 어선을 이용하여 잡은 활·선어
임산물 및 특산물 (섬초 등)□ 고사리 등 산나물류, 약초류를 합법적으로 채취 또는 수매하여 판매하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세척, 포장 등 작업구역과 저장장소, 수송수단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2.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됨.
대 상승 인 기 준
천일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 경천일염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전라남도지사, 신안군수의 품질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로고사용 제외: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지원배제 대상은 제외
가공품◦ 생물권보전지역 로고사용 승인을 받은 농수특산물, 임산물, 천일염을 주원료로 하여야 함. ◦ 신안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안 함초, 건정, 꾸지뽕 ※ 가공·유통업체는 시설․유통에 대한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함.
음식점◦ 생물권보전지역내 음식점 중 신안군수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 ◦ 그 밖에 신안군수가 우수한 음식점으로 인정한 음식점
농수특산물 포장재 등◦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에서 품질보증한 농수특산물의 포장재 - 신안배, 신안섬초
유통․판매 업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 임산물 및 천일염을 유통·판매 하는 경우로서 신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유통·판매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시설·유통에 대한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함.
문화․관광 시설물◦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생물권보전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 체육·관광·교통 시설 및 공원 시설의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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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별표 2】
승인기준표(제5조 관련)

■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별표 2】 
승인기준표(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법인명(작목반)법인명(작목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Tel. HP.Tel. HP.
신 청 인전 자 메 일전 자 메 일@@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
생 산 현 황사업장소재지 (지번)사업장소재지 (지번)
생 산 현 황품 목 명품 목 명
생 산 현 황재배면적(ha) 또는 사육규모재배면적(ha) 또는 사육규모
생 산 현 황연간생산계획 (톤, 두수)연간생산계획 (톤, 두수)
인증 취득 현황인증명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규모인증규모인증취득 기 간
인증 취득 현황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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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승인 신청서

[별제 제2호서식]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 승인서

직인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 승인서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 승인서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 승인서
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
사 용 권 자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
사 용 권 자법인 또는 작목반
사 용 권 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승 인 내 용대 상 품 목
승 인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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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승인사항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법인명(작목반)법인명(작목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Tel. HP.
신 청 인전 자 메 일전 자 메 일@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2. 정기검사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2. 정기검사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2. 정기검사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2. 정기검사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2. 정기검사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2. 정기검사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2. 정기검사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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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승인사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사용승인기간 연장 신청서

신 청 인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법인명(작목반)법인명(작목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Tel. HP.Tel. HP.
신 청 인전 자 메 일전 자 메 일@@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
승 인 현 황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
승 인 현 황품 목 명품 목 명
승 인 현 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인증 취득 현황인증명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규모인증규모인증취득 기 간
인증 취득 현황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1부 2. 정기검사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3. 가공품인 경우: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승인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사용 지위승계 신고서

기본 정보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기본 정보법인명(작목반)법인명(작목반)법인명(작목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기본 정보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Tel. HP.Tel. HP.
기본 정보전 자 메 일전 자 메 일전 자 메 일@@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
승계를 하는 자승계를 하는 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승계를 하는 자승계를 하는 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승계를 받는 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승계를 받는 자승계를 받는 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승계를 받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승계를 받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승계를 받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승계를 받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승계를 받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승계를 받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승계를 받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승계를 받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승계를 받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승계를 받는 자〕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관청 영업허가증 등〔제출서류〕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관청 영업허가증 등〔제출서류〕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관청 영업허가증 등〔제출서류〕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관청 영업허가증 등〔제출서류〕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관청 영업허가증 등〔제출서류〕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관청 영업허가증 등〔제출서류〕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관청 영업허가증 등〔제출서류〕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관청 영업허가증 등〔제출서류〕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관청 영업허가증 등〔제출서류〕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관청 영업허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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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사용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사용자 휴업신고서

기본 정보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
기본 정보법인명(작목반)법인명(작목반)참여농가수
기본 정보주 소주 소전 화 번 호Tel. HP.
기본 정보전 자 메 일전 자 메 일@팩 스 번 호
휴업기간휴업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휴업사유휴업사유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자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자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자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자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자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로고 사용자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
〔제출서류〕 없음〔제출서류〕 없음〔제출서류〕 없음〔제출서류〕 없음〔제출서류〕 없음〔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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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사용자 휴업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승인 대장

일련 번호승인 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승인 번호성 명생년월일법인또는 작목반명주 소 (전화번호)대상 품목승인 사유사용 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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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승인 대장

※ 승인번호 부여방법 : (최초 승인연도) - (월) - (승인 일련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 및 가공품에 신안군수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생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에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청정지역을 말한다.2. “로고”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청정 농·수·축·특산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신안 바이오레(BIORE)’로서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승인 대상)

제3조(사용승인 대상) 로고 사용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 천일염 및 이를 가공한 제품2.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문화·예술·관광·교통·공원 등 각종 시설물의 안내판3.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음식점 중 군수가 지정한 업소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제4조(사용승인 신청자격)

제4조(사용승인 신청자격)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는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 등으로 한다.

제5조(사용승인 기준)

제5조(사용승인 기준) 로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여부 및 기존 정부품질인증, 정부안전관리인증, 전라남도 및 신안군 품질인증 취득여부 등 별표 2의 승인기준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공고 및 신청방법)

제6조(사용신청 공고 및 신청방법)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상반기 중에 신안군 홈페이지에 로고 사용신청 접수를 공고한다.②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심사)

제7조(사전 심사) 군수는 로고 사용승인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사하여야 한다.1. 서류심사 : 서류상 자격요건, 인증취득 여부 검토2. 현장심사 : 서류상 내용 일치 여부, 승인기준 충족 여부 검토

제8조(사용승인 심의)

제8조(사용승인 심의)① 로고 사용승인의 심의는 신안군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로고사용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② 군수는 로고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실시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통지)

제9조(사용승인 통지) 로고 사용승인이 결정되면 승인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로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인증현판을 지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10조(사용승인 기간)

제10조(사용승인 기간)① 로고 사용승인 기간은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로고사용 승인기간 연장 신청서를 승인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품목의 사후관리)

제11조(승인 품목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승인사항 이행여부 및 신청내용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등)

제12조(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등)① 로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로고 사용자”라 한다)는 승인품목, 생산지, 친환경인증 자격 득실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경 신청은 로고 사용승인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사항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지위승계 및 휴업)

제13조(지위승계 및 휴업)① 로고 사용자가 사업장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로고사용 지위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로고사용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② 로고 사용자가 일시 휴업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로고 사용자 휴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에 로고 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승인취소)

제14조(승인취소) 군수는 로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고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 당시의 승인기준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전업·폐업 등으로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4.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로고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비용부담)

제15조(비용부담) 로고 사용자가 로고를 활용하여 스티커나 포장재 등을 인쇄하거나 제작할 때 드는 비용은 로고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다른 조례에 따라 포장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로고의 사용방법)

제16조(로고의 사용방법)① 로고는 승인품목의 제품 포장재나 홍보물 (전단지, 포스터, 홈페이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② 로고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 로고 설명서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로고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로고사용자의 책무)

제17조(로고사용자의 책무)① 로고 사용자는 승인품목 등 지역 특산물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승인품목의 성실한 생산·제조와 품질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로고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④ 로고는 포장재나 용기의 색상·크기·모양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인쇄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판매실적, 설문조사, 방문조사 등을 로고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로고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8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로고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가 로고를 사용한 경우「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