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3. 3, 2015.10.05, 2018.8.16., 2022.8.10., 2023.10.10., 2023.11.24., 2024.10.1.>1. 군의 안전총괄과장 또는 유관 실과장2. KT목포지사 유관 간부3. 한국전력공사 목포·신안지점 유관 간부4. 군부대의 유관 간부5. 신안경찰서 유관 간부6. 그 밖의 도로 유관기관 간부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1,4,7,10월)에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제출 요구등)

제7조(자료 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4.10.1.>② 간사는 도로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3.3.2., 2024.10.1.>[제목개정 2024.10.1.]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