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거리 미술관을 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거리 미술관”이란 신안군 관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과 마을을 거쳐 가는 법정, 비법정 도로를 포함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주변시설(사유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조성되는 전시공간을 말한다.

제3조(조성계획 수립)

제3조(조성계획 수립)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마을거리 미술관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보조대상은 제3조의 조성계획이 수립된 구역 내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정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제5조(민간전문가 참여)

제5조(민간전문가 참여)① 군수는 마을거리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총괄기획, 자문,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지 선정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10.19., 2023.3.2., 2024.10.1.>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관광과장2. 위촉직 위원 :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① 사유시설에 조성된 마을거리 미술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정기적으로 마을거리 미술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