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사무소 및 출장소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사무소 및 출장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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