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신안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신안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사업9. 신안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신안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