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별표

[별표 1]보호수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수 종 별수령(년)수고(m)가슴높이지름(cm)비고
나 한 송1001060
느 티 나 무30015400
팽 나 무30015300
소 나 무25015250
은 행 나 무50020500
회 화 나 무30015350
왕 버 들31015490
곰 솔30025100
향 나 무30010160
푸 조 나 무40020280
버 드 나 무20015300
느 릅 나 무30020150
동 백 나 무1801060
상 수 리 나 무20020270
이 팝 나 무30020250
서 어 나 무20020250
배 롱 나 무30010200
굴 참 나 무40020400
음 나 무15013300
돌 배 나 무25015280
시 무 나 무20015200
감 나 무20012280
말 채 나 무20020180
모 과 나 무2507180
물 푸 레 나 무27015200
갈 참 나 무27018370
박 달 나 무15020200
후 박 나 무30020280
반 송25012190
주 엽 나 무20012400
비 술 나 무15020240
회 나 무20015250
고 욤 나 무20015120
떡 버 들35015540
측 백 나 무50015250
금 송14016170
떡 갈 나 무20017280
졸 참 나 무25020300
기 타 침 엽 수(교 목)20015~20300
기 타 침 엽 수(관 목)1505~10200
기 타 활 엽 수(교 목)20010~15300
기 타 활 엽 수(관 목)1502~5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호수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 비고
 -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나무는 규격에 상관없이 지정

[별표 2]노거수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수 종 별추정수령(년)가슴높이지름(cm)비고
나 한 송8050
소 나 무150100
곰 솔10080
은 행 나 무150150
향 나 무15050
비 자 나 무15070주목 준용
가 시 나 무(류)100230
동 백 나 무10050나무규격 감안
느 티 나 무200150
팽 나 무200130
푸 조 나 무150300
서 어 나 무10080
이 팝 나 무100100
말 채 나 무100230
상 수 리 나 무10080
굴 참 나 무100120참나무류 준용
배 롱 나 무150140
모 과 나 무15070
감 나 무15070유실수 준용
음 나 무100100
회 화 나 무150130
주 엽 나 무100210
뽕 나 무10050
왕 버 들8080버드나무류 준용
벚 나 무(류)10070
멀 구 슬 나 무10070
오 동 나 무10070
참 죽 나 무80100
철 쭉80∼10050∼100진달래 준용 나무규격 감안
만 경 수 목(덩굴나무)80∼10050∼100밑둥둘레 나무규격 감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노거수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 비고
 1. 그 밖의 나무는 같은 성상(性狀), 과(科)ㆍ속(屬) 또는 생장속도가 유사한 수종 기준에 따라 지정
 2. 제례의식이 존재하는 나무, 쌍립(雙立), 다립(多立),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및 희귀목ㆍ기형목은 수령ㆍ규격에 상관없이 지정

[별지 제1호서식]보호수( )ㆍ노거수( ) 지정 신청서(제3조 관련)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 청 일신 청 일
수 종 명수 종 명수 종 명수 종 명본 수본 수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
수 령수 령수 령수 령년수 고수 고mm흉고직경 (흉고둘레)흉고직경 (흉고둘레)m ( m)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주소주소관리자주소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성명성명(☏ )(☏ )(☏ )관리자성명(☏ )(☏ )(☏ )
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
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
생육환경 및 주변여건생육환경 및 주변여건생육환경 및 주변여건생육환경 및 주변여건
전설 및 고사전설 및 고사전설 및 고사전설 및 고사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신안군수신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나무의사 등 소견서 1부(자율서식).나무의사 등 소견서 1부(자율서식).나무의사 등 소견서 1부(자율서식).나무의사 등 소견서 1부(자율서식).나무의사 등 소견서 1부(자율서식).나무의사 등 소견서 1부(자율서식).나무의사 등 소견서 1부(자율서식).나무의사 등 소견서 1부(자율서식).나무의사 등 소견서 1부(자율서식).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 )ㆍ노거수( ) 지정 신청서(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보호수( )ㆍ노거수( ) 지정 신청목 현장조사서(제3조 관련)

연번수종명 (구분)수종명 (구분)수종명 (구분)수종명 (구분)조사일조사일조사일본 수단목단목
연번수종명 (구분)수종명 (구분)수종명 (구분)수종명 (구분)조사일조사일조사일본 수군락군락
위치주소주소지 목
위치좌표좌표지 목
소유자주소주소관리자관리자관리자주소주소주소
소유자성명성명관리자관리자관리자성명성명성명
수 령년년수 고수 고mmmm흉고둘레흉고둘레흉고둘레흉고둘레cmcmcm수관폭수관폭mm
입지현황입지현황입지현황입지현황입지현황생활권역생활권역생활권역
생육 환경지피상태지피상태지피상태지피상태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바닥상태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기타
생육 환경편익 및 기타시설편익 및 기타시설편익 및 기타시설편익 및 기타시설□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유( 의자, 우산각, 평상, 기타 ) □ 무
생육 환경보호시설보호시설보호시설보호시설□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생 육 상 태생 육 상 태□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지 상 부지 상 부□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정비내역 (최근 5년간)정비내역 (최근 5년간)정비내역 (최근 5년간)
지 하 부지 하 부□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정비내역 (최근 5년간)정비내역 (최근 5년간)정비내역 (최근 5년간)
수쇠쇠약수쇠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 양호 □ 보통 □ 쇠약정비내역 (최근 5년간)정비내역 (최근 5년간)정비내역 (최근 5년간)
병해충피해병해충피해잎상태잎상태잎상태잎상태□경 □중 □심□경 □중 □심□경 □중 □심□경 □중 □심□경 □중 □심정비내역 (최근 5년간)정비내역 (최근 5년간)정비내역 (최근 5년간)
병해충피해병해충피해수간상태수간상태수간상태수간상태□경 □중 □심□경 □중 □심□경 □중 □심□경 □중 □심□경 □중 □심정비내역 (최근 5년간)정비내역 (최근 5년간)정비내역 (최근 5년간)
안 전 성안 전 성불안전 대책의견불안전 대책의견불안전 대책의견불안전 대책의견불안전 대책의견
나무의 특징 및 종합의견나무의 특징 및 종합의견
사진사진
지정 후 관리 계획지정 후 관리 계획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조치계획 내용
지정 후 관리 계획지정 후 관리 계획
조사자조사자읍·면·소읍·면·소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급/성명직급/성명직급/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조사자조사자나무의사나무의사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호수( )ㆍ노거수( ) 지정 신청목 현장조사서(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보호수( )ㆍ노거수( ) 지정ㆍ관리 동의서(제3조 관련)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
지적면적(㎡)지적면적(㎡)지적면적(㎡)지적면적(㎡)편입면적(㎡)편입면적(㎡)
동의기간동의기간동의기간동의기간
수목현황수목현황수목현황수목현황수종수령
수목현황수목현황수목현황수목현황수고본수
토지 소유자주소주소주소
토지 소유자성명성명성명(☏ )(☏ )(☏ )(☏ )(☏ )(☏ )
동의내용동의내용동의내용동의내용
상기 토지 내 ○○나무 ○○본 및 편입면적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상기 토지 내 ○○나무 ○○본 및 편입면적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상기 토지 내 ○○나무 ○○본 및 편입면적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상기 토지 내 ○○나무 ○○본 및 편입면적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상기 토지 내 ○○나무 ○○본 및 편입면적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상기 토지 내 ○○나무 ○○본 및 편입면적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상기 토지 내 ○○나무 ○○본 및 편입면적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상기 토지 내 ○○나무 ○○본 및 편입면적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상기 토지 내 ○○나무 ○○본 및 편입면적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상기 토지 내 ○○나무 ○○본 및 편입면적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신안군수신안군수신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토지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토지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토지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토지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토지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토지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토지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호수( )ㆍ노거수( ) 지정ㆍ관리 동의서(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보호수( )ㆍ노거수( ) 지정해제 신청서(제4조 관련)

지 정 번 호지정 년월일지정 년월일. .
수 종 명본 수본 수본
소 재 지지 목지 목
수 령 (지정당시)년년년수 고mmm흉고직경 (흉고둘레)흉고직경 (흉고둘레)m ( m)
소 유 자주 소주 소관리자관리자주 소
소 유 자성 명성 명관리자관리자성 명
해제사유(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신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전후
읍면 및 관련전문가 의견읍면 및 관련전문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호수( )ㆍ노거수( ) 지정해제 신청서(제4조 관련)
(앞 면)

(뒷 면)
세 부 현 황

[별지 제5호서식]수목진단서(제4조 관련)

진단 일자진단 일자년 월 일[ ]소유자 [ ]관리자성명
진단 일자진단 일자년 월 일[ ]소유자 [ ]관리자전화번호
수목의 표시소 재 지수목의 종류
수목의 표시본수 또는 식재면적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상태잎
수목의 상태줄기 및 수간
수목의 상태뿌리
진단결과
발급 일자: 년 월 일발급 일자: 년 월 일발급 일자: 년 월 일발급 일자: 년 월 일발급 일자: 년 월 일발급 일자: 년 월 일
나무병원 명칭: (나무병원 등록번호: 제 호) 나무병원 주소: (전화번호: ) 나무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나무의사 자격번호: 제 호)나무병원 명칭: (나무병원 등록번호: 제 호) 나무병원 주소: (전화번호: ) 나무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나무의사 자격번호: 제 호)나무병원 명칭: (나무병원 등록번호: 제 호) 나무병원 주소: (전화번호: ) 나무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나무의사 자격번호: 제 호)나무병원 명칭: (나무병원 등록번호: 제 호) 나무병원 주소: (전화번호: ) 나무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나무의사 자격번호: 제 호)나무병원 명칭: (나무병원 등록번호: 제 호) 나무병원 주소: (전화번호: ) 나무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나무의사 자격번호: 제 호)나무병원 명칭: (나무병원 등록번호: 제 호) 나무병원 주소: (전화번호: ) 나무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나무의사 자격번호: 제 호)
첨부서류피해사진(근경, 원경)피해사진(근경, 원경)피해사진(근경, 원경)피해사진(근경, 원경)피해사진(근경, 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 목 진 단 서(제4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보호수ㆍ노거수 관리대장(제6조 관련)

지정번호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
수 종학명학명본수본수본수
소 재 지 주 소지목지목지목
수 령 (년)수 고 (m)수 고 (m)가슴높이둘레 (cm)가슴높이둘레 (cm)가슴높이둘레 (cm)가슴높이둘레 (cm)가슴높이둘레 (cm)
소 유 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관 리 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지정사유
나무의 특징
해제사유해제일자해제일자해제일자
보호수 사진(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2)(사진2)(사진2)(사진2)(사진2)(사진2)(사진2)(사진2)(사진2)
보호수 사진(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호수ㆍ노거수 관리대장(제6조 관련)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노거수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나무도 포함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나무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 신청목 현장조사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ㆍ관리 동의서

제4조(지정해제)

제4조(지정해제) 소유자 등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해제 신청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수목 진단서

제5조(표지판 설치)

제5조(표지판 설치)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가 지정된 경우 해당 수목이 보호수 및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토지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관리대장의 비치)

제6조(관리대장의 비치)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