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사회진흥소득사업 융자금 대부신청서

총 사 업 비융 자자 부 담비 고(자 부 담 방 법 등)
총 수 익총 비 용손 수 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2.05.)
사회진흥소득사업 융자금 대부신청서
1. 주소 : 
2. 대부신청금액 : 
3. 상환방법및기간 : 
4. 대부신청사유 : 
5. 대부신청사업계획 :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의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재원계획: (단위:원)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사업수지계산 (단위:원)

※ 사업수지계산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명: 
생년월일: 
신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 ○ 이 시행하는 ○ ○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의 적정성
◦공익저해 요인 발생 여부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
년 월 일 
○○읍․면장 
신 안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결정 통지서

구 분적 요
융 자 가 구읍․면 리 번지
융 자 사 업 명
융 자 금 액원
상 환 방 법 기 간년거치 년균등(일시)상환
이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신 청 인 주 소
성 명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소득사업 융자는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년도 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융자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융 자 조 건
1.이 통지서 수령후 20일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융자금은 사업이 착수 되었을 때 일시불로 하며 자부담율은 융자액의 30% 이상으로 함.
3.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율,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4.약정 기간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함.
5.다음 사항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회진흥소득사업의 내용이 극히 부실할 때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정부의 각종 융자금 대부사실 등 융자 결격사유 발생시
◦자금을 융자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6.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7.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융자금의 1.5배 이상의 물적담보를 하여야 함.
신 안 군 수

[별지 제4호서식]사회진흥 소득사업착수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회진흥 소득사업착수 신고서
신안군 진흥 13310-( )로 통지한 ○ ○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기 신고합니다.
 1.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2. 장 소 : 군 읍․면 리 번지
 3. 사업추진상황 : 
년 월 일 
신고자주소:
성명: 
신 안 군 수 귀 하

[별지 제5호서식]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사 업 명융 자 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액미 상 환 액연 기 요 청 액연 기 기 간
사 업 명융 자 액년년년년년상 환 액미 상 환 액연 기 요 청 액연 기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귀군 사회진흥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대부받은 ◦ ◦ 사업 융자금을 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 연기를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사유 : 
신청인주소:
성명: 
◦읍․면장 현지확인 의견 : 
◦◦읍․면장 사인
신 안 군 수 귀 하

[별지 제6호서식]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상환 연기승인(거부) 통지서

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승인․거부승인․거부승인․거부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융 자 액융 자 액기 상 환미 상 환미 상 환상 환 방 법 기 일상 환 방 법 기 일상 환 방 법 기 일비 고
사 업 명사 업 명융 자 액융 자 액기 상 환미 상 환미 상 환당 초당 초변 경비 고
거 부 사 유거 부 사 유거 부 사 유거 부 사 유거 부 사 유거 부 사 유거 부 사 유거 부 사 유거 부 사 유거 부 사 유거 부 사 유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2017.12.05.)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상환 연기승인(거부)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차 용 증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 각 항을 약정함.
1. 이자는 연 5%로 함.
2.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함.(연2회 상․하반기 말일까지)
3. 차용금은 ◦ ◦ 사업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4.융자결정통지서에 첨부한 융자조건에 위배될 때에는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귀군의 요구에 따라 원리금을 일시불 상환하겠음.
년 월 일
차주주소:
성명: 
신 안 군 수 귀 하

[별지 제8호서식]담보제공승락서

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재 산 세 대 장 상 소 유 자재 산 세 대 장 상 소 유 자등 기 부 상 소 유 자등 기 부 상 소 유 자비 고
읍․면리지번지목지적주 소성 명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담 보 제 공 승 락 서
◦담보제공물건 (부동산) 표시

 읍․면 리 번지 의(가) 사업을 위한 사회진흥소득사업융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위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것을 승락하고 만일 후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차용증서 및 근저당 설정등의 각 약정 조항에 의하여 귀 군에서 담보물을 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겠기 이에 승락함.(담보제공자 인감 첨부 또는 임감증명 발행 기관장 확인)
년 월 일 
담보제공자주소:
성명: 
주소: 
성명: 
신 안 군 수 귀 하

[별지 제9호서식]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신 안 군 수
채 무 자 : 
신안군 읍․면 리 번지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채 권 최 고 액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 설정자는 위 채무의 이행담보로 말미암아 기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근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제3조 근저당권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제4조 근저당 설정당시 보전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다른 저당물을 확보하여 담보물로 보충한다.
제5조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채권자겸근저당권자:신 안 군
위군수 
채무자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자주소:
성명: 
부 동 산 의 표 시 :

[별지 제10호서식]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주소:주소:주소:주소:제 호제 호주소:주소:주소:주소:제 호제 호주소:주소:주소:주소:제 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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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관)(관)(관)(관)(장)(장)(관)(관)(관)(관)(장)(장)(관)(관)(관)(관)
사 회 진 흥 소 득 사 업 특 별 회 계사 회 진 흥 소 득 사 업 특 별 회 계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회 진 흥 소 득 사 업 특 별 회 계사 회 진 흥 소 득 사 업 특 별 회 계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회 진 흥 소 득 사 업 특 별 회 계사 회 진 흥 소 득 사 업 특 별 회 계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
(항)(항)(목)(목)(목)(목)(항)(항)(목)(목)(목)(목)(항)(항)(목)(목)(목)(목)
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융 자 금 및 이 자 수 입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합 계융 자 금 (원금)융 자 금 (원금)이 자이 자연 체 이 자합 계융 자 금 (원금)융 자 금 (원금)이 자이 자연 체 이 자합 계융 자 금 (원금)융 자 금 (원금)이 자이 자연 체 이 자
합 계융 자 금 (원금)융 자 금 (원금)이 자이 자연 체 이 자합 계융 자 금 (원금)융 자 금 (원금)이 자이 자연 체 이 자합 계융 자 금 (원금)융 자 금 (원금)이 자이 자연 체 이 자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금고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수 납 인 란수 납 인 란수 납 인 란수 납 인 란
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상환( )차독촉장

지 원 년 도융 자 금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비고
지 원 년 도융 자 금 액계원 금이 자연 체 이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상환( )차독촉장
○ ○ ○ 귀하
귀하가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사업 자금의 원리금 상환예정일이 월 일 이었으나 아직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 )차 독촉하니 년 월 일까지 다음 미상환금액을 신안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의법 조치 하겠습니다.
◦상환 독촉내역
( 년 월 일현재)

년 월 일
신 안 군 수

[별지 제12호서식]사회진흥소득사업융자금관리대장(총괄)

관리 번호융 자 사 업 명사업 규모융 자 년 월 일융 자 액차 용 자차 용 자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미 상 환 액 (A-B)
관리 번호융 자 사 업 명사업 규모융 자 년 월 일융 자 액주 소성 명구분계(A)년년년년년년구분계(A)년년년년년년미 상 환 액 (A-B)
계계
원금원금
이자이자
연체연체
이자이자
계계
원금원금
이자이자
연체연체
이자이자
계계
원금원금
이자이자
연체연체
이자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사회진흥소득사업융자금관리대장(총괄)
 (단위 :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7.12.05., 2020.5.1.)[제목개정 2017.12.05.]

제3조(징수관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 직무위임) 특별회계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12.05.)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규약에 따라 확정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징수결정(개정 2017.12.05.)2. 과오납금의 반환3.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잡수입 징수 결정(개정 2017.12.05.)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특별회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1천만원 이하의 결정된 융자금의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12.05.)[제목개정 2017.12.05.]

제5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5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12.05.)②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 신청서 접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군수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자금의 융자여부를 결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1. 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공익저해 요인 발생 여부3. 융자금 상환능력4. 경제적 수익성⑤ 군수가 융자사업을 결정하였을때는 즉시 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지도 관리 및 융자금 회수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사업의 착수)

제6조(사업의 착수)① 융자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착수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제1항의 기한안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읍·면장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7조(융자금의 교부)

제7조(융자금의 교부)① 군수는 사업착수신고서 접수후 7일 안에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담보재산의 환가총액이 융자금액의 1.5배 이상을 상회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융자를 받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8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연기신청서를 기간 만료 10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② 읍·면장은 제1항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접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7.12.05.)③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읍·면장은 반드시 현지조사 확인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기 기간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7.12.05.)1. 융자금 교부방법2. 부담비율3. 사업의 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5. 융자사업의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원리금 상환)

제10조(원리금 상환) 조례 제4조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은 연 2회로 나누어 상·하반기 말일에 균등상환한다.(개정 2017.12.05.)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① 융자금을 교부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2. 담보 제공 승락서(별지 제8호서식)3. 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9호서식)4. 그밖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② 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채무자의 주소, 재산, 그밖의 채권보전 사항에 변동이 있을때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 전에 융자를 받은 차용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정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상환예정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차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④ 2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매년 2회(상·하반기) 확인하고 확인결과 조례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융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대장비치) 사업주관 과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5조(권리의무증서의 관리)

제15조(권리의무증서의 관리) 융자금에 관한 권리의무증서는 「신안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따른 특별회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7.12.05., 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