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승인․거부 | 승인․거부 | 승인․거부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 신 청 인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승 인 내 용 | 승 인 내 용 | 승 인 내 용 | 승 인 내 용 | 승 인 내 용 | 승 인 내 용 | 승 인 내 용 | 승 인 내 용 | 승 인 내 용 | 승 인 내 용 | 승 인 내 용 | |
| 사 업 명 | 사 업 명 | 융 자 액 | 융 자 액 | 기 상 환 | 미 상 환 | 미 상 환 | 상 환 방 법 기 일 | 상 환 방 법 기 일 | 상 환 방 법 기 일 | 비 고 | |
| 사 업 명 | 사 업 명 | 융 자 액 | 융 자 액 | 기 상 환 | 미 상 환 | 미 상 환 | 당 초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 거 부 사 유 | 거 부 사 유 | 거 부 사 유 | 거 부 사 유 | 거 부 사 유 | 거 부 사 유 | 거 부 사 유 | 거 부 사 유 | 거 부 사 유 | 거 부 사 유 | 거 부 사 유 | |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