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9.>
제2조(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신안새우난초”로 한다.<개정 2024.7.15.>
제3조(군목)
제3조(군목) 군목은 “나한송”으로 한다.<개정 2024.5.9.>
제4조(군조)
제4조(군조) 군조는 “흰꼬리수리”로 한다<개정 2024.7.15.>
제5조(사용)
제5조(사용)① 군화ㆍ군목ㆍ군조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및 인쇄물에 사용한다.<개정 2024.5.9.>②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군화ㆍ군목ㆍ군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