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신안갯벌박물관 관람료(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65세 이상 어른65세 이상 어른일 반일 반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어 린 이비고
구 분출향도민출향도민일 반일 반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어 린 이비고
구 분자매결연 시·군민자매결연 시·군민일 반일 반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어 린 이비고
구 분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비고
갯벌박물관1,5001,5002,0001,5001,000800800500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31., 2022.11.18., 2023.10.10.>
신안갯벌박물관 관람료
(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사용료(제11조제2항 관련)

시 설 명사용 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사용 기준평 일토․공휴일비 고
기획 전시실1일 기준50,000100,000
대회의실2시간 (기본 사용시간)50,000100,000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소회의실“20,00030,000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냉․난방“10,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1.12.31.)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사용료
(제11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3]사용료의 반환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구 분반 환 금 액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금액 전액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20%를 제외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2.11.18.>
사용료의 반환기준
(제16조의2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람권 일일 수불대장(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연월일구분 연월일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
구분 연월일구분 연월일계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계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계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
구분 연월일구분 연월일계성인청소년 군인어린이성인청소년 군인어린이계성인청소년 군인어린이성인청소년 군인어린이계성인청소년 군인어린이어른청소년 군인어린이
매 수
금 액
판매번호
매 수
금 액
판매번호
매 수
금 액
판매번호
매 수
금 액
판매번호
매 수
금 액
판매번호
매 수
금 액
판매번호
매 수
금 액
판매번호
주 계주 계
누 계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12.31.)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람권 일일 수불대장
(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부(제12조제4항 관련)

연 월 일적 요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불 입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12.31.)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부
(제12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제16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속시설 및 기타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내 용사용 목적 및 내용
사 용 내 용사 용 료
사 용 내 용기 타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 안 군 수 귀하신 안 군 수 귀하신 안 군 수 귀하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12.31.)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제16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변 경 사 항사용 시설기본 시설
변 경 사 항사용 시설부속 시설
변 경 사 항사 용 료사 용 료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12.31.)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제16조제5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12.31.)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제16조제5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수탁운영 신청서(제19조제2항 관련)

① 법 인 명② 법인등록번호
① 법 인 명③ 법인설립일자
④ 대 표 자⑤ 생 년 월 일
⑥ 소 재 지⑦ 전화번호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첨 부 1. 법인의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증, 법인 인감계, 법인재무제표 각1부. 2.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운영계획서 10부(PT자료 CD 1부). 3. 박물관 임대료 납부 확약서 1부(소정양식 별표2). 4. 성실이행 각서 1부(소정양식 별표3). 5. 법인의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첨 부 1. 법인의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증, 법인 인감계, 법인재무제표 각1부. 2.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운영계획서 10부(PT자료 CD 1부). 3. 박물관 임대료 납부 확약서 1부(소정양식 별표2). 4. 성실이행 각서 1부(소정양식 별표3). 5. 법인의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첨 부 1. 법인의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증, 법인 인감계, 법인재무제표 각1부. 2.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운영계획서 10부(PT자료 CD 1부). 3. 박물관 임대료 납부 확약서 1부(소정양식 별표2). 4. 성실이행 각서 1부(소정양식 별표3). 5. 법인의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첨 부 1. 법인의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증, 법인 인감계, 법인재무제표 각1부. 2.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운영계획서 10부(PT자료 CD 1부). 3. 박물관 임대료 납부 확약서 1부(소정양식 별표2). 4. 성실이행 각서 1부(소정양식 별표3). 5. 법인의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12.31.)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수탁운영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2021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을 기념하고, 등재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신안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1.>1. “시설물”이란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내ㆍ외 부속설비, 비품,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제19조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박물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16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관람료”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삭제<2021.12.31.>7. 삭제<2021.12.31.>8. 삭제<2021.12.31.>9. 삭제<2021.12.31.>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박물관의 국문 명칭은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Shinangun World Heritage Tidal Flat Memorial Museum”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31.]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박물관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도로 1766-4번지에 둔다.<개정 2021.12.31.>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3. 5, 2017.01.12, 2018.8.16., 2021.12.31., 2022.10.19., 2023.3.2., 2024.10.1.>1.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세계유산과장2. 갯벌·환경·관광·전시분야의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갯벌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31.>1. 박물관의 다음년도 업무계획 심사(11월중)2. 박물관의 업무 추진상황 중간평가(7월말)3. 박물관의 전년도 업무결산 평가(1월말)4. 박물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12.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1.12.31.>④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2.31.>

제7조의2(명예관장)

제7조의2(명예관장)① 군수는 갯벌 관련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박물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명예관장은 갯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1.]

제7조의3(직무)

제7조의3(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추진3. 국내외 관련단체 교류 촉진 및 홍보4. 갯벌 표본의 제작 및 갯벌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본조신설 2021.12.31.]

제8조(업무)

제8조(업무) 박물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1. 박물관의 장단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각종 시설물 및 소장품의 보관·관리와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3. 갯벌, 환경, 관광 등 관련 각종 기획 전시 및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사항4. 갯벌, 환경, 관광 등 관련 각종 국내·외 회의, 세미나, 연수 등 유치에 관한 사항5. 박물관과 관련 부지 내의 각종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6. 박물관의 수입금 관리 및 예산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업무보고(업무계획, 추진상황, 업무결산 등)에 관한사항8. 박물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무상제공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박물관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제9조(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2.31.>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1.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10조(관람 및 매표 시간)

제10조(관람 및 매표 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2.31.>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1조(관람료 및 사용료)

제11조(관람료 및 사용료)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박물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 요금표는 매표소 등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관람자, 자매결연 시ㆍ군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 또는 “1004섬신안 갯벌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10.>[전문개정 2021.12.31.]

제12조(관람료 징수)

제12조(관람료 징수)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21.12.31.>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 수불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③ 관람권 매표에 따른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1.12.31.>1. 관람권 매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인 경우2. 박물관 등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④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부를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1.>⑤ 징수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12.31.)⑥ 전자결제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박물관 별도계좌에 입금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신설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13조(관람료 면제)

제13조(관람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3.10.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12.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4. 박물관에 자료 등을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박물관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15. 7세 미만의 영유아16.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17.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1.12.31.]

제14조(관람의 금지)

제14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행위의 제한)

제15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31.>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퇴관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의 사용)

제16조(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박물관 내 기획전시실, 회의실 등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변경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③ 군수가 시설물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시설(변경)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개정 2021.12.31.>④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16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16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2.11.18.]

제17조(사용자의 설비)

제1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 사용자는 박물관 내외의 각종 시설물과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19조(기본원칙)

제19조(기본원칙)① 군수가 제8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신청자가 없거나 위원회에서 종전의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을 심사하여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박물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③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2. 26.>④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법인의 ‘과 상근인력, 갯벌ㆍ환경ㆍ관광ㆍ전시 관련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의 ‘사업수행 능력’, 그리고 운영예산편성(안), 각종 국내외 행사유치계획, 기획·전시프로그램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⑤ 군수는 박물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⑥ 수탁기관 신청자는 제4항의 심사항목의 기능보완을 위하여 3개 기관의 범위에서 공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09. 7.23.>⑦ 제6항의 공동협력단을 구성한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다.<신설 2009. 7.23.>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④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을 변경·교체 또는 용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

제21조(수탁기관의 보고)

제21조(수탁기관의 보고)① 수탁기관은 위원회에 상세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연도 업무추진계획서 : 매년 11월 20일2. 상반기 중간결산보고서 : 매년 7월 20일3. 전년도 업무결산보고서 : 매년 1월 20일② 수탁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 박물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월별 운영 결과 보고서’를 상세한 증명자료를 붙여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22조(민간위탁 협약의 취소 등)

제22조(민간위탁 협약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12.31.>1.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3.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한 때4.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6. 법인의 해산 또는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관리재산의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 감독)

제23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