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도읍”이란「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10.1.>
제3조(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제3조(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성계획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② 종합육성 계획은 소도읍의 기존 상권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연차별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소도읍 종합육성 관련사업 우선지원)
제4조(소도읍 종합육성 관련사업 우선지원)① 군수는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소도읍과 연관되는 사업 지원 또는 민간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 중 도 및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부재정계획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③ 소도읍 종합육성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유치사업부서와 소도읍 육성 추진 기획단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설치·운영)
제5조(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설치·운영)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2. 7.>② 추진기획단은 추진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③ 추진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01.12, 2018.2.7., 2018.8.16., 2019.06.27., 2021.03.18., 2022.3.8., 2022.8.10., 2022.10.19., 2023.3.2., 2023.11.24., 2024.7.15., 2024.10.1., 2025.3.1.>1. 군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8명은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노인건강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2. 소도읍 육성과 관련 되는 분야의 팀장급 공무원 7명 이내로 한다.④ 추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추진에 반영되도록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1.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기본계획안 심의2.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공모 제안서 심사3.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연차별 사업계획 심의4.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예산안 심의5. 신안군 소도읍 지역주민의 고충사항 처리 및 협의6. 그 밖에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및 자문
제6조(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제6조(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① 성공적인 소도읍의 종합육성 추진과 향후 지속적인 소도읍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학계,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기본구상에서부터 사업추진, 평가 후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소도읍 시책에 반영 되도록 군수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8. 2. 7.>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1. 학계 도시계획 분야 교수 3명2. 일반 전문가 3명(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마케팅,문화예술,생태환경분야 중)3. 소도읍 상가대표 2명4. 신안군의회 의원 및 지역유지 2명5. 소도읍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군 소속 공무원 2명④ 제3항제1호의 자문위원은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평가, 사후관리 전 과정을 추진하는 상근 전문 책임자(MD)로 위촉한다.<개정 2024.10.1.>⑤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 2020.12.15., 2021.8.9., 2023.3.2., 2023.7.10., 2024.10.1.>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1. 소도읍 종합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검토 및 의견 제시2. 소도읍 도시계획 설계의 적정성 검토3. 건축물의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제시4. 지역의 농·수·축 특산물의 유통 및 시장상품 전략에 대한 자문5. 소도읍 현지 주민과의 토론 및 발전방안 제시6.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전략 권고 및 자문7. 소도읍 육성 장기 발전 방안 제안8.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과정에 참여 기술지원 및 자문9. 소도읍 육성사업 완료 후 종합평가10. 소도읍 육성사업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시책 건의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⑧ 자문단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자문단를 대표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제7조(소도읍 육성 지원 전문책임자 협약체결)
제7조(소도읍 육성 지원 전문책임자 협약체결)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책임자(MD)와의 협약체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10.1.>
제8조(자문단의 의견청취)
제8조(자문단의 의견청취) 자문단장은 소도읍 종합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제9조(자문단의 수당 및 여비 지급)①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②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 책임자는 별도 상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4.10.1.>
제10조(자문단운영의 필요경비 지원)
제10조(자문단운영의 필요경비 지원) 원활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