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5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산업장인 증서

신 안 군 수
제20 - 호제20 - 호
수산업장인 증서수산업장인 증서
1. 장인의 명칭
2. 성 명
3. 생 년 월 일
귀하는 「신안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안군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되었기에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합니다.귀하는 「신안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안군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되었기에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
4. 그 밖의 사항4. 그 밖의 사항
「신안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신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안군 수산업의 숙련기술 향상과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산업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전통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전통기술을 습득 또는 체득하여 전승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숙련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수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산업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수산업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수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숙련기술 발전 및 전통기술 전승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의 선정 등)

제3조(장인의 선정 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같은 분야 및 수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지역 수산업분야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산업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계승해왔다고 인정되는 사람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인·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 다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각 어업별로 1회에 한정하여 10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③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인의 추천)

제4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해양수산과장·해양자원과장·천일염사업단장 또는 읍장·면장(개정 2020.12.15.)2. 군 내 수산업관련 기업체의 장3. 군 단위 수산업종별 협회의 장

제5조(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제5조(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매년 200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장인이 군 내의 수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장인의 임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인으로 선정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통기술 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장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장인에게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행사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장인이 지역의 전통기술 전승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인의 임무)

제6조(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신안군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수산업관련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전통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인 선정 취소)

제7조(장인 선정 취소)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해당 장인에게 사전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수산업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수산업 분야별 장인지정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인 지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