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신안군의 수산자원 보호ㆍ육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군민경제 및 군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연안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산자원관리 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수산자원관리 추진 주체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의 실천 및 생산 및 해양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제4조(수산자원관리 육성계획)
제4조(수산자원관리 육성계획)① 군수는 정부 또는 전라남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수산자원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수산자원 관리ㆍ육성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군의 역할과 중앙정부 또는 전라남도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3. 군의 중점 관리대상 수산자원 선정 및 그에 대한 기초조사, 관리, 회복 등에 관한 사항4. 수산자원, 해양ㆍ생태환경, 연안(갯벌 포함) 등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5. 수산자원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및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6. 수산자원관리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7. 수산자원관리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5조의 규정 의한 수산자원관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관리 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5조(수산자원관리 추진위원회 설치 등)① 육성계획 및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수산자원관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과장, 신안군수협 조합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1인, 수산 관련 학계 전문가, 수산업경영인 대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산자원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에 관한 심의2. 수산자원 관리의 생산성 증대 방안 심의3. 불법어업 규제에 관한 심의4.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산정책팀장이 된다.⑩ 위원회는 신안군수산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수산자원관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2.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향상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4.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5. 수산자원 번식ㆍ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근절 관련 사업6. 폐어구 수매사업7.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사업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자원관리 육성 관련 사업 등
제7조(면허어업)
제7조(면허어업) 군수는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면허어업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1. 면허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장정화 및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2.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면허어업의 보전 및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허가어업)
제8조(허가어업)① 군수는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허가어업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1.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2. 기타 허가어업의 보전 및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허가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1.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3.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의 행위가 제한되거나, 개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허가를 처분받은 수역에서의 어로행위4.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중 어구를 설치하는 등 수산자원 번식ㆍ보호에 위반하는 행위
제9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제9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군수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ㆍ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ㆍ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어업 감시선(명예감시선 또는 바다 지킴이)을 위촉ㆍ관리할 수 있다.2.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와 협약을 체결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산자원관리)
제10조(수산자원관리)①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인이 신안군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그 어업인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등록필증(이하 “어업면허증 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1호의 서식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해당 어업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증 등을 압류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1. 위반사실확인서2. 진술조서3. 위반조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③ 군수는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행위를 적발된 자에 대해 지체 없이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공유수면에서의 행위가 제한되거나, 개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허가를 처분받은 수역 및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중 어구를 설치한 경우는 해당수역에 설치된 어구를 직접 이설 또는 철거를 명한다.2. 그 외의 사항은 「연안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3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받은 자가 기한 내에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산물 소비촉진)
제11조(수산물 소비촉진)① 군수는 신안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및 수산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수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연안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